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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협력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금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법령해석과-4029]  ·  2021.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는 상생협력 촉진 목적의 정상적인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협력중소기업 #저리대출 #금융기관 지급금 #손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법령해석과-4029]  ·  2021. 11.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법령해석과-402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공공기관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합니다.
  •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일반적·통상적인 지출 범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지급금액이 특수관계인 또는 무상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접대비·기부금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이 배경 근거입니다.
  • 사업연도별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손금 산입 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비용은 사업 관련 통상적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을 요하지만 일정 기준 위반 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4조: 사업과 직접적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전은 기부금으로 분류, 손금불산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협력중소기업 지원 의무 및 지원계획 수립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 목적으로 은행에 준 금액도 손금 처리되나요?
답변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지급금은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2. 상생협력법상 협력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나요?
답변
해당 지원금은 기부금이나 접대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목적성과 거래 구조에 따라 손금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협력중소기업에 저리대출 지원한 공공기관, 법인세 절감 혜택 해당되나요?
답변
네, 손금 산입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서 인정하는 손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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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공공기관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B은행과 동반성장 협력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B은행에 일정금액(2020사업연도 총 3천만원, 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B은행은 A법인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별로 산정한 금리에서 0.5%를 감면하여 저리로 대출하면서 감면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A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축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법령해석과-4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