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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국내외 다수 사업장에서 OOO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XX월 XX일 XXX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하였음
○A법인은 100% 자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19년 XX월 XX일 현재 B법인 지분법 평가 관련 누적 유보잔액은 000백만원임
○A법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2020년 XX월 XX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B법인을 다시 흡수합병하기로 하여 합병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완전자회사에 대한 합병으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함
○한편,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A법인은 B법인 합병대가로 합병신주 10주를 교부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질의2)상기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5.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1. 03. 2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법령해석과-1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