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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과 세무처리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법령해석과-1077]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매각 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신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종전 장부가액 등 산식을 활용해 결정하며, 이후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상 처리함이 안내되었습니다.
#흡수합병 #자기주식 #취득가액 #완전자회사 #합병신주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법령해석과-1077]  ·  2021. 03.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법령해석과-1077], 서면-2016-법인-4353(2016.8.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신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 산식(종전 장부가액 +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1조 제9호 금액 - 합병대가 중 금전 등 기타 재산)을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적격합병이라면,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 결산 및 지분법 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상 특례적용 근거에 따라 합병신주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매입·제작·교환 등 방법별로 구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11조 제9호 금액을 더한 다음 금전 등 기타 합병대가를 공제한 금액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1호: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의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의제
사례 Q&A
1.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시행령 제11조 해당 금액을 더한 후 합병대가 중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해석(서면-2016-법인-4353)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2.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받아 매각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자기주식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세무상 처리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매각차손익을 손익 계상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3.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주의해야 할 취득가액 평가 기준은?
답변
적격합병이라도 합병신주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적 산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각 항목별 금액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해석에서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 산식에 따라 정확한 취득가액 산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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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국내외 다수 사업장에서 OOO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XX월 XX일 XXX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하였음

 ○A법인은 100% 자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19년 XX월 XX일 현재 B법인 지분법 평가 관련 누적 유보잔액은 000백만원임

 ○A법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2020년 XX월 XX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B법인을 다시 흡수합병하기로 하여 합병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완전자회사에 대한 합병으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함

 ○한편,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A법인은 B법인 합병대가로 합병신주 10주를 교부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질의2)상기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5.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1. 03. 2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법령해석과-1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