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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가 환경기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502[법인세과-205]  ·  2018.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조직 구조와 실제 활동 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환경기술 #환경부 인가 #비영리법인 #국세청 #학술연구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502[법인세과-205]  ·  2018.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2502[법인세과-205], 2018.01.25.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지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근거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사례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 활동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해야 함을 재차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상위기관 유권해석(예: '법인세과-353, 2010.4.9.' 등)에서도 정관, 실질 운영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요건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필요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 규칙: 환경부장관 허가를 통한 설립 및 감독 규정
사례 Q&A
1. 환경부 인가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답변
단체의 정관상의 목적, 조직, 실제 사업내용 등 실제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적인 활동 내용과 목적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이 환경기술 관련이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이 환경기술 연구·진흥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정관과 실제 사업수행 현황이 일치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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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97, 2007.1.1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다음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①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②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③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④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⑤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 보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이하생략)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7조의3【지도ㆍ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나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법인, 서면-2016-법인-2903, 2016.4.2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53, 2010.4.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활동내용이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의 실제 수행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 2015.4.21.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의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999, 2009.9.15.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팀-197, 2007.1.16. ; 서면2팀-1949, 2006.9.28.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25. 서면-2017-법인-2502[법인세과-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