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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97, 2007.1.1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다음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①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②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③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④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⑤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 보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이하생략)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7조의3【지도ㆍ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나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2903, 2016.4.2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53, 2010.4.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활동내용이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의 실제 수행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 2015.4.21.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의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999, 2009.9.15.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팀-197, 2007.1.16. ; 서면2팀-1949, 2006.9.28.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25. 서면-2017-법인-2502[법인세과-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