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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 취득 시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사전-2024-법규법인-0099  ·  2024.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예: 주유소 등)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건축물 없는 신축용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유예기간 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착공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세부 적용 여부는 취득 목적·경위·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옥 신축 #유예기간 #업무무관 부동산 #건축물 있는 토지 #토지 취득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099  ·  2024. 04. 26.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099(2024-04-26) 회신 내용입니다.
  •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건축물 없는 신축용 토지 취득과 동일하게 유예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유예기간 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목적, 경위, 사용현황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등)에 따라 5년 내 착공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 생기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예외: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건축물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5년 적용, 기타 부동산 2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업무용 착공 시점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 제28조·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사례 Q&A
1. 사옥 신축용으로 주유소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을 때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얼마입니까?
답변
유예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물 있는 토지라도 신축용이면 5년 유예기간 적용이 적정합니다.
2. 신축 착공을 언제 해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답변
유예기간인 5년 이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공사를 착공하셔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착공 시점이 중요합니다.
3. 체류한 기존 건물은 유예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답변
취득 목적이 신축이고, 토지만을 쓸 계획이라면 기존 건축물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법인-0099에 따르면, 취득 목적이 신축이면 기존 건축물이 있어도 유예기간 차이 없음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건축물의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예기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목적과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통신판매 및 가방·의류·신발 등의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 사옥이 비좁아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유소로 사용하던 건축물과 토지를 2022.x.xx. 매수하였음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신축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초설계는 완성된 상태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사용은 없음

   * 네이버 거리뷰상 2021.x. 이후 주유소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요지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의 판정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출처 : 국세청 2024. 04. 26. 사전-2024-법규법인-00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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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 취득 시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사전-2024-법규법인-0099  ·  2024.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예: 주유소 등)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건축물 없는 신축용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유예기간 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착공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세부 적용 여부는 취득 목적·경위·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옥 신축 #유예기간 #업무무관 부동산 #건축물 있는 토지 #토지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099  ·  2024. 04. 26.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099(2024-04-26) 회신 내용입니다.
  •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건축물 없는 신축용 토지 취득과 동일하게 유예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유예기간 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목적, 경위, 사용현황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등)에 따라 5년 내 착공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 생기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예외: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건축물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5년 적용, 기타 부동산 2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업무용 착공 시점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 제28조·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사례 Q&A
1. 사옥 신축용으로 주유소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을 때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얼마입니까?
답변
유예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물 있는 토지라도 신축용이면 5년 유예기간 적용이 적정합니다.
2. 신축 착공을 언제 해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답변
유예기간인 5년 이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공사를 착공하셔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착공 시점이 중요합니다.
3. 체류한 기존 건물은 유예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답변
취득 목적이 신축이고, 토지만을 쓸 계획이라면 기존 건축물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법인-0099에 따르면, 취득 목적이 신축이면 기존 건축물이 있어도 유예기간 차이 없음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건축물의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예기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목적과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통신판매 및 가방·의류·신발 등의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 사옥이 비좁아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유소로 사용하던 건축물과 토지를 2022.x.xx. 매수하였음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신축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초설계는 완성된 상태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사용은 없음

   * 네이버 거리뷰상 2021.x. 이후 주유소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요지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의 판정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출처 : 국세청 2024. 04. 26. 사전-2024-법규법인-00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