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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설치 후 그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년간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시(이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와 ‘◇◇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대행사업(이하 “본건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
○본건 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으로서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이하 “본건시설”)을 건설하고 본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이전)하며, -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약정기간(20년)동안 본건시설 및 분뇨, 건조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자체로부터 선투입공사비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대행비를 약정기간동안 분할 지급받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하수도법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 복합관리 대행계약
출처 : 국세청 2020. 07. 23.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법령해석과-2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