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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귀속 시 관리운영권 부여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법령해석과-2337]  ·  2020.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물 설치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을 때 해당 시설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해당 시설물의 귀속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재화의 인도는 일정 대가(관리운영권)와 맞교환되므로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지자체 #시설물 귀속 #관리운영권 #부가가치세 #사업시행자 #하수처리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법령해석과-2337]  ·  2020. 07.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법령해석과-233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귀속(이전)된 시설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교환계약 형태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은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 시행령 18조, 제11조 등)에 따라 관리운영권은 일종의 대가로서 재화의 인도 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인도나 양도 등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공급 성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 형태도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공급은 권리 사용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 등 규정
사례 Q&A
1. 하수처리시설 소유권 귀속과 관리운영권 부여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시설물의 귀속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2. 시설물 소유권을 지자체에 넘기고 관리운영권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리운영권을 대가로 받은 시설물의 귀속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교환계약에 따른 공급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지자체와 실시협약 체결 후 시설물 귀속 시 부가가치세 면세나 영세율 해당 사항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별도의 규정 충족 시 사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의 면세 예외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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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설치 후 그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년간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시(이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와 ⁠‘◇◇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대행사업(이하 ⁠“본건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

○본건 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으로서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이하 ⁠“본건시설”)을 건설하고 본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이전)하며, -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약정기간(20년)동안 본건시설 및 분뇨, 건조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자체로부터 선투입공사비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대행비를 약정기간동안 분할 지급받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하수도법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 복합관리 대행계약

출처 : 국세청 2020. 07. 23.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법령해석과-2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