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보다 종전감가상각비가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가 회계정책을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질의법인”이라 함)은 ’**.*월 설립되어 투자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11년 K-IFRS 도입 시, 건물A(투자부동산, ’13.12.31. 이전 취득)에 대하여 원가모형으로 평가하여 K-IFRS 도입 전과 동일하게 내용연수 40년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음
-’23년 건물A에 대한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감가상각비)이 종전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미달함
2. 질의내용
○ K-IFRS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건물A에 대한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선박 및 항공기
라.기계 및 장치
마.동물 및 식물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한도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B : 기준상각률 C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한도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 잔액 합계액 B : 기준상각률 C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③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
④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1.제2항제1호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법 제23조제2항,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보다 종전감가상각비가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가 회계정책을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질의법인”이라 함)은 ’**.*월 설립되어 투자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11년 K-IFRS 도입 시, 건물A(투자부동산, ’13.12.31. 이전 취득)에 대하여 원가모형으로 평가하여 K-IFRS 도입 전과 동일하게 내용연수 40년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음
-’23년 건물A에 대한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감가상각비)이 종전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미달함
2. 질의내용
○ K-IFRS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건물A에 대한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선박 및 항공기
라.기계 및 장치
마.동물 및 식물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한도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B : 기준상각률 C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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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 잔액 합계액 B : 기준상각률 C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③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
④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1.제2항제1호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법 제23조제2항,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