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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2204[상속증여세과-]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가 두 자녀에게 시차를 두고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 및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이미 한 자녀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동일한 부모로부터 다른 자녀가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더라도 합산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각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 증여 #100억원 한도 #자녀별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2204[상속증여세과-]  ·  2022. 07. 04.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2204(2022-07-04) 회신에 따르면,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있더라도,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각자 주식을 증여받을 때 합산 과세가액 1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먼저 증여받은 자녀와 이후 증여받은 자녀 모두 각각 본인의 증여금액이 과세가액 한도 이내라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두 자녀 등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과세특례 한도(100억원)는 각자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되어 한 번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세액 계산 및 한도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실제 사례(부모 甲이 자녀1에 이어 자녀2에게 차례로 주식 증여)에서도, 두 자녀 모두 증여세 과세특례 및 100억원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을 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100억원 한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적용하고, 과세는 각자의 증여분에 비례해 배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대표이사 취임 요건 등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2인 이상 수증자 특례 과세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호: 이전에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자가 있을 경우, 다음 증여자도 과세가액 합산 한도 내에서 특례 적용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자녀가 여러 명일 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수증인 전원에게 합산하여 100억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100억원 합산 기준입니다.
2. 먼저 받은 자녀가 특례를 적용받은 후 다른 자녀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100억원 한도 이내라면 이후 자녀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2022-상속증여-2204)에 따르면, 기존 수증인이 있더라도 합산 한도 이내의 추가 증여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주식 증여 시 각 자녀별 증여세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답변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각 수증자의 증여분에 비례해 증여세가 배분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2인 이상 수증자는 각각 증여받은 주식 등 비율에 따라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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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09.10.31. 최대주주인 부모(이하 ⁠‘甲’)로부터 자녀1(이하 ⁠‘乙’)은 주식(48.91%, 30억원)을 증여받고 조특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음

  -’22년 자녀2(이하 ⁠‘丙’)는 甲으로부터 주식(36.1%, 30억원)을 증여받을 예정

2. 질의내용

 ○丙이 甲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에 의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과세가액 한도 100억원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출처 : 국세청 2022. 07. 04. 서면-2022-상속증여-2204[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