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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의 익금 해당성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2-법인-1607[법인세과-1569]  ·  2022.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제품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수취할 때, 해당 보증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반환 의무가 있는 예치금적 성격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순수한 수익이나 이익이 아니라는 법적 해석이 핵심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법인세 익금 #1회용 컵 보증금 #반환 의무 #국세청 유권해석 #예수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607[법인세과-1569]  ·  2022. 10. 28.

  • 국세청(서면-2022-법인-1607[법인세과-1569], 2022-10-28) 회신에 따르면,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로부터 수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상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반환 의무가 있어 예치금 또는 임시적 수취 성격으로, 회사의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이익으로 보지 않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해당 보증금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관리센터를 통해 회수 및 반환 절차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입회금 등 반환조건 명확 예치금은 익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유사 참고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 이 해석은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특수성(수익 귀속 아님, 반환 전제) 및 법령상 명시된 반환의무에 기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함. 반환 의무 있는 금액 등 예외 존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각종 사업수입금 등 수익범위 명시. 별도 규정은 제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5: 반환 조건이 명확하면 입회금 등은 익금에서 제외 가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품가격에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회수 후 소비자에게 반환의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및 반환, 관리 등 절차 규정.
사례 Q&A
1. 자원순환보증금이 법인세 익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5조, 반환 의무 등에 근거함.
2. 1회용 컵 보증금제도로 받은 금액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자원순환보증금은 최종적으로 익금이 아니므로 법인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반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 보증금이기 때문입니다.
3.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보증금 수령 후 종합소득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자원순환보증금은 회계상 예수금 등 임시계정 처리하며, 종합소득 또는 익금 대비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법령상 반환 의무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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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처리지원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여 1회용 용기 회수 및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가격에 포함된 별도의 금액

○ 질의법인은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22.12.2.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관리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임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전문점 등)는 소비자가 부담할 자원순환보증금을 선납(선급금)하고 제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수취

  -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하면 질의법인의 관리시스템(APP)을 통해 질의법인이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환급)함

2. 질의내용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보증금대상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자원순환보증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5【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관・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8. 서면-2022-법인-1607[법인세과-15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