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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 분양권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조세법령운용과-988  ·  2021.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제한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88  ·  2021. 11. 1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2021.11.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거주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분양권을 증여받고, 이후 해당 분양권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증여라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질의와 유사한 사안에서 기획재정부는 분양권 취득 시점이 아닌, 주택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이므로, 해당 규정의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및 그 예외 규정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9호: 경기도 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 및 분양권 승계에 따른 주택 취득의 과세기준 관련 조항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증여여도 거주요건 예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았다면 취득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예외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무주택 세대가 분양권을 증여받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 시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주택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라면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의 실제 취득 시점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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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20.1월 甲은 父로부터 父가 이미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음

   * 증여 당시 甲은 무주택 세대이며, 父와는 별도 세대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따르면, 시행사 및 시공사와 甲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며, 甲과 父 및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직인을 날인함

 ○ 2020.8월 甲이 A아파트 취득함

   * 경기도 양주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9호)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17. 조세법령운용과-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