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에는「인지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성공보수금 청구문서는「인지세법」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로서「인지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당초 수임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청구문서의 기재금액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종합법률사무소 ○○○(이하 “신청인”)은 서울시 서초구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변호사로 의뢰인이 사건 의뢰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수임계약서상 수임대가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하여 약정하고 있으며, 착수금은 수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정액으로, 성공보수금은 수임사무가 성공한 경우에 비율약정(예, 판결로 인한 수입금액의 5% 등)에 따라 각각 지급받는 조건임
○ 소송결과에 따라 성공보수금이 확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성공보수금 청구서(공문)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발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을 구분 약정한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 기재금액의 계산과 납부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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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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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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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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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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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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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4. 위임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인지세법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4-8…2【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추정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기재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재금액이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
2. 기재금액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
최저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초과 → 1천만 1원
최고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최고금액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미만 → 999만 9,999원
3. 기재금액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으로 병기된 경우에는 해당 최저금액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 1천만원
1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1천만 1원
4. 추정단가 또는 추정수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단가(또는 추정단위) 1만원, 추정수량(또는 수량) 1천대 → 1천만원
단위(추정단가・최저단가・최고단가) 1만원, 수량(추정수량・최저수량・최고수량) 1천대 이상 2천대 이하 → 1천만원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7. 28.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3[법령해석과-2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에는「인지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성공보수금 청구문서는「인지세법」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로서「인지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당초 수임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청구문서의 기재금액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종합법률사무소 ○○○(이하 “신청인”)은 서울시 서초구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변호사로 의뢰인이 사건 의뢰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수임계약서상 수임대가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하여 약정하고 있으며, 착수금은 수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정액으로, 성공보수금은 수임사무가 성공한 경우에 비율약정(예, 판결로 인한 수입금액의 5% 등)에 따라 각각 지급받는 조건임
○ 소송결과에 따라 성공보수금이 확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성공보수금 청구서(공문)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발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을 구분 약정한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 기재금액의 계산과 납부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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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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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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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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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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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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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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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4. 위임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인지세법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4-8…2【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추정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기재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재금액이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
2. 기재금액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
최저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초과 → 1천만 1원
최고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최고금액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최저금액 1천만원 미만 → 999만 9,999원
3. 기재금액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으로 병기된 경우에는 해당 최저금액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 1천만원
1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1천만 1원
4. 추정단가 또는 추정수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단가(또는 추정단위) 1만원, 추정수량(또는 수량) 1천대 → 1천만원
단위(추정단가・최저단가・최고단가) 1만원, 수량(추정수량・최저수량・최고수량) 1천대 이상 2천대 이하 → 1천만원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7. 28.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3[법령해석과-2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