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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결손금 공제 순서와 승계 결손금 처리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법령해석과-3425]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이후 합병법인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 결손금을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기존사업 소득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합병법인 #결손금 공제 #승계 결손금 #기존사업 소득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법령해석과-3425]  ·  2020. 10. 2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2020-10-26) 회신에 따름
  •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해 기존사업의 소득금액 한도 내 공제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손금 공제 순서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해석상, 승계사업의 결손금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합병 이후 결손금은 기존사업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일정 한도를 둠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정의와 계산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피합병법인 승계 결손금의 공제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 공제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 규정
사례 Q&A
1. 합병 후 발생한 합병법인 결손금은 피합병법인 승계 결손금 소멸 이전에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합병 이후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피합병법인 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결손금은 기존사업 소득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합병법인이 승계사업 결손금과 기존사업 결손금 모두 존재할 때 결손금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결손금 공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3. 합병 이후 기존사업에서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승계 결손금과 합병 이후 결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나요?
답변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 소득금액 범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합병 이후 결손금이 기존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이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승계사업 + 기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2014.12월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이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2011~2014년 발생)을 승계하였고,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승계사업 + 기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함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기존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합병법인은 기존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015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기존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는 규정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기 때문임

  ⇒승계사업의 결손금이 먼저 발생하였으므로 승계사업의 결손금이 소멸되어야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2.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이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법령해석과-3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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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결손금 공제 순서와 승계 결손금 처리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법령해석과-3425]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이후 합병법인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 결손금을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기존사업 소득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합병법인 #결손금 공제 #승계 결손금 #기존사업 소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법령해석과-3425]  ·  2020. 10. 2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2020-10-26) 회신에 따름
  •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해 기존사업의 소득금액 한도 내 공제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손금 공제 순서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해석상, 승계사업의 결손금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합병 이후 결손금은 기존사업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일정 한도를 둠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정의와 계산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피합병법인 승계 결손금의 공제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 공제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 규정
사례 Q&A
1. 합병 후 발생한 합병법인 결손금은 피합병법인 승계 결손금 소멸 이전에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합병 이후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피합병법인 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결손금은 기존사업 소득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합병법인이 승계사업 결손금과 기존사업 결손금 모두 존재할 때 결손금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결손금 공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3. 합병 이후 기존사업에서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승계 결손금과 합병 이후 결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나요?
답변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 소득금액 범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합병 이후 결손금이 기존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이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승계사업 + 기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2014.12월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이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2011~2014년 발생)을 승계하였고,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승계사업 + 기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함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기존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합병법인은 기존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015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기존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는 규정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기 때문임

  ⇒승계사업의 결손금이 먼저 발생하였으므로 승계사업의 결손금이 소멸되어야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2.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이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법령해석과-3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