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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경과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2651[부가가치세과-0843]  ·  2016.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가 실제로 공급된 후 과세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확정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51[부가가치세과-0843]  ·  2016.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651[부가가치세과-0843], 2016-04-27
  •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며, 이때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75조, 제22조 등에서 공제 불가 원칙과 예외, 그리고 가산세 적용 근거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 2015.5.1 실제 공급하고 2015.7.31 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거래일 소급/비소급 모두) 시,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라도 과세기간 내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이후의 세금계산서 소급 또는 지연발급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원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공제 예외로,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도 과세기간 내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으면 공제 가능하도록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와 관련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근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2008.05.02: 공급시기 경과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례 및 예외 안내.
사례 Q&A
1. 공급시기 경과 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경과 후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 과세기간 내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해진 기한 내 발급분은 예외적으로 공제 허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 내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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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2008.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2008.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실제 거래가 있었고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급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2015.5.1.실제거래가 있었으나 2015.7.3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발급하는 날인 2015.7.31.을 거래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실제 거래가 있었고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기간이 경과된 이후 실제거래일로 소급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2015.5.1.실제거래가 있었으나 2015.7.3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발급하는 날인 2015.5.1.을 거래일로 소급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도 이루어졌으나 납세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도 공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각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 있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사실관계와 같음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 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 2008.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부가-2651[부가가치세과-0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