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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납부와 재차증여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906[상속증여세과-184]  ·  2019.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재차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연대납세의무 적용 사유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재차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906[상속증여세과-184]  ·  2019. 02. 27.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906[상속증여세과-184] 회신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해석례(상속증여세과-19, 2015.01.20)에서도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으며,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국내 거소·주소, 가족·자산 관계, 183일 이상 체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가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사정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과 관련된 규정 및 해석사례들은 사실관계(주소·거소·체류기간·가족 등)를 종합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관한 위임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인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제4항: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관련 세부 기준
사례 Q&A
1. 비거주자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하면 재차증여인가요?
답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2906) 근거
2.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주소와 거소, 체류일수, 가족 및 자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근거
3. 연대납세의무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란 수증자가 비거주자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증여세를 증여자도 함께 납부할 의무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기존 해석 사례 상속증여세과-19(2015. 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6년 10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위(시민권자)와 딸(영주권자)에게 현금증여 하였음

   질의인이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증여인이 사위와 딸을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이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④ ⁠(생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19, 2015.01.20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면-2016-상속증여-4064 ⁠[상속증여세과-00698] , 2016.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제8항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60, 201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7. 서면-2017-상속증여-2906[상속증여세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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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납부와 재차증여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906[상속증여세과-184]  ·  2019.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재차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연대납세의무 적용 사유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재차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906[상속증여세과-184]  ·  2019. 02. 27.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906[상속증여세과-184] 회신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해석례(상속증여세과-19, 2015.01.20)에서도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으며,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국내 거소·주소, 가족·자산 관계, 183일 이상 체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가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사정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과 관련된 규정 및 해석사례들은 사실관계(주소·거소·체류기간·가족 등)를 종합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관한 위임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인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제4항: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관련 세부 기준
사례 Q&A
1. 비거주자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하면 재차증여인가요?
답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2906) 근거
2.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주소와 거소, 체류일수, 가족 및 자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근거
3. 연대납세의무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란 수증자가 비거주자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증여세를 증여자도 함께 납부할 의무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기존 해석 사례 상속증여세과-19(2015. 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6년 10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위(시민권자)와 딸(영주권자)에게 현금증여 하였음

   질의인이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증여인이 사위와 딸을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이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④ ⁠(생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19, 2015.01.20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면-2016-상속증여-4064 ⁠[상속증여세과-00698] , 2016.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제8항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60, 201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7. 서면-2017-상속증여-2906[상속증여세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