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 등을 취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 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71, 2014.5.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A펀드(이하 ‘질의법인’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 ’10.10. 코스닥 상장사인 B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원(만기’13.10.)을 인수하였고, B사의 대표이사인 C는 B사의 상기사채에 대한 상환의무를 연대 보증함
○ 질의법인은 동 사채 인수 후 2년 경과시점에 인수대금 중 일부금액(원금 90억원 및 기간경과 이자)를 조기상환 받았으나 이후 B사의 영업 및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미상환된 사채 원금 110억원 및 기간경과이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만기일까지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 B사의 주요 공장 부동산 및 C명의의 자택 등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포함한 제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추가적인 채권회수는 없음
|
* B사의 회생절차 신청(’14.3)→B사의 회생절차 개시(’14.5.)→B사의 회생계획안 부결(’15.4. 회생인가 전 M&A 회생채권과 부동의)→회생절차 폐지결정(’15.5.)→B사는 파산선고 신청 하지 않음 ** B사 및 연대보증인 C에 대해 신용정보업체를 선임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C소유의 부동산(세무서 및 금유기관의 가압류 설정)이 확인되었으나,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함(ⅰ)매각금액〈경매비용, ⅱ)소유자의 거주지지 불명→법원의 경매신청 기각)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간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4. 관련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8, 2019.10.31.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으며 해당 압류재산 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서면-2016-법인-4588 [법인세과-2345], 2016.9.7.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인-0431, 2015.07.0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 2015.12.2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 및 회원권이 조회된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471, 2014.5.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89, 2011.3.15.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5, 2010.12.15.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대손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1578, 2008.07.15.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팀-2070, 2007.1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ㆍ 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2546[법인세과-1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 등을 취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 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71, 2014.5.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A펀드(이하 ‘질의법인’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 ’10.10. 코스닥 상장사인 B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원(만기’13.10.)을 인수하였고, B사의 대표이사인 C는 B사의 상기사채에 대한 상환의무를 연대 보증함
○ 질의법인은 동 사채 인수 후 2년 경과시점에 인수대금 중 일부금액(원금 90억원 및 기간경과 이자)를 조기상환 받았으나 이후 B사의 영업 및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미상환된 사채 원금 110억원 및 기간경과이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만기일까지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 B사의 주요 공장 부동산 및 C명의의 자택 등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포함한 제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추가적인 채권회수는 없음
|
* B사의 회생절차 신청(’14.3)→B사의 회생절차 개시(’14.5.)→B사의 회생계획안 부결(’15.4. 회생인가 전 M&A 회생채권과 부동의)→회생절차 폐지결정(’15.5.)→B사는 파산선고 신청 하지 않음 ** B사 및 연대보증인 C에 대해 신용정보업체를 선임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C소유의 부동산(세무서 및 금유기관의 가압류 설정)이 확인되었으나,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함(ⅰ)매각금액〈경매비용, ⅱ)소유자의 거주지지 불명→법원의 경매신청 기각)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간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4. 관련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8, 2019.10.31.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으며 해당 압류재산 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서면-2016-법인-4588 [법인세과-2345], 2016.9.7.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인-0431, 2015.07.0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 2015.12.2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 및 회원권이 조회된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471, 2014.5.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89, 2011.3.15.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5, 2010.12.15.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대손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1578, 2008.07.15.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팀-2070, 2007.1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ㆍ 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2546[법인세과-1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