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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2019.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분되며, 실무에서는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손해배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2019. 01. 15.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2019.1.1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2019.1.3.) 해석을 근거로 회신함.
  •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지연에 따라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2019.1.3.) 해석: 보험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망보험금의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이 세법상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6년 9월 ING생명보험(주)는 질의자에게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1억원과 사망보험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76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2. 질의내용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으면서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5.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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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2019.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분되며, 실무에서는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2019. 01. 15.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2019.1.1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2019.1.3.) 해석을 근거로 회신함.
  •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지연에 따라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2019.1.3.) 해석: 보험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망보험금의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이 세법상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6년 9월 ING생명보험(주)는 질의자에게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1억원과 사망보험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76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2. 질의내용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으면서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5.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