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인 투자금 미회수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법인세과-129  ·  2014.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투자금에 대하여 모든 법적 절차 후에도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해당 투자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등 회수 가능성 여부 및 해당 법령상의 예외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대손금 #투자금 회수불능 #채권 손금산입 #법인세법 #회수불능 입증 #민형사소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29  ·  2014. 03.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129, 2014.03.21
  •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채무자 재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채권의 성질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에 해당해서는 아니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이 있는 경우, 회수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히 담보 제공만으로는 대손처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모든 법적 절차(민·형사상 소송, 강제집행, 경매 등 법적 권리 행사)를 다했음에도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인정됩니다.
  • 대손금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회수불능 입증 및 대손금명세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도 필수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 불가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일정 채권(채무보증 등)은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경매취소, 사망 등 회수불능 사유 구체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손금계상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항: 대손금명세서를 제출해야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
사례 Q&A
1. 법인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대손금 인정 요건은?
답변
채무자의 파산 등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고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129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등 근거
2. 근저당권 등 담보가 있는 채권도 대손처리 가능한가?
답변
근저당권 등 담보가 있으면 회수 가능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담보가 실질적으로 무가치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사례(법인-317 등)에서 회수 가능성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
3. 모든 법적 조치 없이도 회수불능 입증 시 대손금 인정되나?
답변
모든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6 등 관련 사례에서 법적 조치 미이행 시 대손 부인 명확히 기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원개발업체로부터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아니하자 투자금중 일부를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고 동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미회수한 투자금의 대손금 손익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4년 자원개발업체와 투자계약서를 맺고 일정금액을 투자하였고, 투자금은 2005년, 관련 수익의 일부를 투자금 반환시 받기로 함

 ○ 자원개발업체 실적부진으로 2005년에 원금 및 배당이 반환되지 않았고 투자금 반환이 지지부진하자 자원개발업체 대표로부터 투자금반환각서를 받고 투자금의 일부를 2009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고, 2011년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법인-317, 2013.6.28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규법인 2011-505, 2011.12.20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해당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과 횡령한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강제집행 등 민ㆍ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6, 2005.5.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1978, 2000.09.25.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채무자의 부도, 경매진행 등의 사유만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22601-1079, 1989.03.23.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82, 2010.01.28.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21. 법인세과-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