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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 소득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소득세과-521  ·  2014.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기초연금 #소득세 #과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21  ·  2014. 09. 11.

  • 국세청 소득세과-521(2014.09.11) 회신에 따른 근거를 밝힙니다.
  • 기초생활 수급금기초연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기초연금법의 성격상 생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의 연금소득 규정에도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과세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공적연금 및 세제상 규정된 연금계좌에서의 연금수령 등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 수급금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임
  • 기초연금법: 65세 이상 저소득 노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 목적의 급여임
사례 Q&A
1. 기초생활 수급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기초생활 수급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521(2014.09.11) 및 소득세법상에 명확히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초연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을 통해 기초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3. 복지급여와 연금소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지급여는 생활보장 목적의 지원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공적연금 또는 연금계좌 수령에 한정, 복지급여는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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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 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4. 09. 11. 소득세과-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