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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판단

법규재산2014-598  ·  201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 협의매수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어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협의매수 #공익사업 #감면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598  ·  2014. 05. 02.

  • 국세청 법규재산2014-598(2014.05.02) 회신.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양도는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양도사업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20km 이내 연속거주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개별적으로 증빙이 필요함도 명시했습니다.
  •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감면신청서와 협의매수 증빙 등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감면 대상 및 거주자 요건, 감면신청 절차 명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제20조: 토지매수 및 협의매수 요건 및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거주기간 및 부득이한 사유 인정 관련
사례 Q&A
1.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시 양도소득세 감면 되나요?
답변
네,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 양도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4-598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내용에 따름
2.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토지 양도도 감면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에 의한 양도라면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인정
3. 거주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토지 소재지 인근(시,군,구 또는 20km 이내)에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거주요건 및 유권해석 본문 내용 준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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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지의 시․군․구(자치구)가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와 연접하지 않아,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내에 계속 거주하였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도로법」에 의해 협의매수된 경우「조세제한특례법」제77의 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양도 물건

  - 부산광역시 강서구 AA동 123-45 답 1,000㎡ 중 지분 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AA동 123-46 답 2,000㎡ 중 지분 1/2

 ○ 양도 물건 관련 이력

  - 1971.12.29. 개발제한 구역 지정

  - 1987.09.17. 신청인 위 양도물건 취득

  - 2012.05.15. 사업인정 고시(냉정-부산 고속도로건설공사 사업인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43호)

  - 2014.02.20. 국토교통부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한 양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02. 법규재산2014-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