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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처리

서면-2019-부가-4175[부가가치세과-1627]  ·  2021.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는 예외 요건 충족 시만 허용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4175[부가가치세과-1627]  ·  2021. 09. 16.

  • 국세청 서면-2019-부가-4175[부가가치세과-1627](2021.09.16) 회신임.
  • 사업자가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시기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 제출 또는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세무서장등의 결정 또는 경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서면-2016-부가-5380의 해석도 동일한 취지임을 참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5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사실과 다르게 기재,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불가 원칙 및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 발급, 경정청구·수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허용
사례 Q&A
1. 과세기간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취하고, 작성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경정청구·수정신고 또는 거래 사실 확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전 발생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나, 일부 예외에 해당하면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신청 시 일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작성 연월일을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요?
답변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5조에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공제불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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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2021.6.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5380, 2017.1.3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음식점 개업관련 인테리어공사를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2019년 7월 8일에 등록함

  - 세금계산서는 작성 연월일을 2019년 1기로 기재하여 2019년 11월에 발급받아 기한후신고를 함

2. 질의내용

 ○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는 경우로서

  - 작성 연월일이 당초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9. 16. 서면-2019-부가-4175[부가가치세과-1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