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자문대상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원가가산법’을 선택하여 이자비용으로 OOO억원을 계상하였으나,
- 이자율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간주정상이자율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OOO억원을 손금산입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제기
2. 질의요지
○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으로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5호 중 제3호 “원가가산방법”을 선택, 적용하여 신고한 법인이 동일 법령의 단서조항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에도 불구하고
-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에 따라 당초 신고한 정상이자율의 적정여부와 관계없이 제2호 "간주이자율"을 선택, 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2020.12.22.,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⑥ 생략
⑦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2021.03.16.,제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자문대상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원가가산법’을 선택하여 이자비용으로 OOO억원을 계상하였으나,
- 이자율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간주정상이자율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OOO억원을 손금산입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제기
2. 질의요지
○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으로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5호 중 제3호 “원가가산방법”을 선택, 적용하여 신고한 법인이 동일 법령의 단서조항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에도 불구하고
-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에 따라 당초 신고한 정상이자율의 적정여부와 관계없이 제2호 "간주이자율"을 선택, 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2020.12.22.,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⑥ 생략
⑦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2021.03.16.,제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