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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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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임
-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소각시설의 정상운영이 불가하여 한시적으로 거래처(병․의원 및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처리용역 수수료를 받은 후 다른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다른 중간처리업 허가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 부가가치세과-475, 2013.05.28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3, 2005.09.0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64, 2013.03.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226[부가가치세과-1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