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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수금액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차감 가능성

서면-2016-소득-5543[소득세과-1630]  ·  2016.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 환수금액을 환수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의료업 경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확정된 환수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 지위가 없을 경우에는 차감 불가한 것으로 유권해석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수 #의료업자 소득세 #환수금 차감 #총수입금액 #폐업 환수금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5543[소득세과-1630]  ·  2016. 11.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5543[소득세과-1630] (2016-11-01)
  •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 환수금액환수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을 이미 폐업한 경우, 환수금액 차감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환수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더 이상 사업자 지위가 없으면 차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총수입금액의 귀속 기준 및 차감 시기는 환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 관련 해석례(소득세과-0648 등) 및 현행 법 조항 다수를 근거로 동일한 입장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로 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의 징수 근거
사례 Q&A
1. 폐업한 의료업자의 국민건강보험 환수금 차감은 가능한가?
답변
폐업한 뒤 환수 확정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과-0999, 2011.11.30.) 및 본 회신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2. 의료업자의 국민건강보험 환수금 차감 인정 시점은?
답변
환수금 차감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관련 해석례를 근거로 환수 확정일 과세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수금 차감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답변
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하며, 폐업 후라면 차감 불가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 지위 필요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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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8.11월부터 2013.10월까지 기존 A한의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 2014.2월부터 2015.9월까지의 기간에는 B한의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으며,

  - 2015.10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다시 C한의원을 개업하여 사업하고 있음

 ○ 갑이 폐업한 A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2009.7월부터 2012.3월 기간 중의 청구요양급여비용 중 173백만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2015. 6월경에 그 환수가 확정됨

2. 질의내용

 ○ 한의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폐업한 기존 한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거에 청구하였던 요양급여액 중 일부가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 당한 경우에 해당 환수금액을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가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과-0999, 2011.11.30., 법규과-1550, 2011.11.24.

의료업 폐업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과-0648, 2011.07.27., 소득세과-203, 2010.02.08.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소득세과-558, 2011.06.20., 재소득46073-46,1999.0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01. 서면-2016-소득-5543[소득세과-16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