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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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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4.10.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4.10.20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2011.6월(2013.8월 준공)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년 2기부터 건물 준공시점인 2013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3.12월 상기 오피스텔을 최초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2016.4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이사하였으며 현재는 공가 상태임
- 앞으로는 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만 임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면세전용이라 함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 2013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16년 1기(1월~4월)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 차후 사무실 사용자에게 임대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 2004.10.20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3. 서면-2016-부가-4622[부가가치세과-2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