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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 한인의 한국 국민연금 과세특례 유권해석

서면-2019-국제세원-389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5]  ·  2019.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에서 지급받는국민연금은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국민연금 #사회보장 급부 #캐나다 거주자 #연금 과세 #국내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389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5]  ·  2019. 11. 19.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389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5](2019.11.19) 회신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 한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국민연금에 대하여 원천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관련 조세조약 조문에 근거하여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서 특별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동일한 취지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수령에 대해서도 각각 동일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 회신은 한-캐나다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및 소득세법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한 급부는 지급 발생국에서만 과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국내 연금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소득 규정
  • 국민연금법 제1조: 국민 노령, 장애, 사망 보장 목적으로 연금급여 실시
  •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제2조: 한국의 국민연금법 적용 명시
사례 Q&A
1.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국민연금 받을 때 과세국가는?
답변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적용입니다.
2. 한국 국민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국민연금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인정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및 조세조약 해당 조항 근거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3.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캐나다 거주자에게 같은 과세특례가 있나요?
답변
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모두 동일한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과거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국세청)에서 각각 사회보장법률 급부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 and annuities)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은 자는 제외한다.

○ 한-캐나다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2조【협정의 적용대상법령】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나. 캐나다에 있어서는,

   (1) 노령보장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2) 캐나다연금제도와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03.24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4031, 2016.12.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9. 서면-2019-국제세원-389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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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 한인의 한국 국민연금 과세특례 유권해석

서면-2019-국제세원-389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5]  ·  2019.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에서 지급받는국민연금은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국민연금 #사회보장 급부 #캐나다 거주자 #연금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389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5]  ·  2019. 11. 19.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389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5](2019.11.19) 회신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 한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국민연금에 대하여 원천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관련 조세조약 조문에 근거하여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서 특별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동일한 취지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수령에 대해서도 각각 동일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 회신은 한-캐나다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및 소득세법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한 급부는 지급 발생국에서만 과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국내 연금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소득 규정
  • 국민연금법 제1조: 국민 노령, 장애, 사망 보장 목적으로 연금급여 실시
  •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제2조: 한국의 국민연금법 적용 명시
사례 Q&A
1.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국민연금 받을 때 과세국가는?
답변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적용입니다.
2. 한국 국민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국민연금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인정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및 조세조약 해당 조항 근거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3.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캐나다 거주자에게 같은 과세특례가 있나요?
답변
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모두 동일한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과거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국세청)에서 각각 사회보장법률 급부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 and annuities)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은 자는 제외한다.

○ 한-캐나다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2조【협정의 적용대상법령】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나. 캐나다에 있어서는,

   (1) 노령보장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2) 캐나다연금제도와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03.24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4031, 2016.12.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9. 서면-2019-국제세원-389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