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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보증금ㆍ위자료 채무 증여세 공제 가능성

서면-2019-상속증여-0302[상속증여세과-134]  ·  2019.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으면서 위자료와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경우, 해당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채무액(임대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특히 임대보증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채무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자료채무는 처분문 전체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 #증여세 #채무인수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302[상속증여세과-134]  ·  2019. 02. 1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302[상속증여세과-134] 회신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객관적으로 실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공제 대상이 되며, 위자료 채무는 처분문의 전체 상황 및 관련 법 조항 해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105 등 기존 해석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법령 및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등 대통령령에서 인정한 채무만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수증자가 인수한 것)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자가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 대상 채무임을 명확히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증명 필요
사례 Q&A
1.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보증금과 같이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한 채무라면,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을 공제 대상 채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부모 이혼에 따른 위자료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 공제 대상 채무가 되나요?
답변
위자료 채무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공제 대상 채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처분문 내용 및 법령 해석에 따라 공제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했을 때 위자료채무는 공제 인정 여부에 구체적 입증과 사례 해석이 요구됩니다.
3.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임이 입증되고, 대통령령 규정에 해당해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예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에 한해 공제 가능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모의 이혼소송으로 〇〇〇〇년 〇〇월 부(父)가 모(母)에게 금전 △△△백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산분할판결이 있었음

   부(父)의 건물을 질의인이 부(父)의 모(母)에 대한 금전채무 △△△백만원과 건물에 대한 보증금 채무 ★★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받을 예정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부(父)가 자(子)에게 주상복합건물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위자료와 보증금 채무가 증여세과세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8. 서면-2019-상속증여-0302[상속증여세과-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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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보증금ㆍ위자료 채무 증여세 공제 가능성

서면-2019-상속증여-0302[상속증여세과-134]  ·  2019.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으면서 위자료와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경우, 해당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채무액(임대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특히 임대보증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채무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자료채무는 처분문 전체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 #증여세 #채무인수 #증여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302[상속증여세과-134]  ·  2019. 02. 1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302[상속증여세과-134] 회신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객관적으로 실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공제 대상이 되며, 위자료 채무는 처분문의 전체 상황 및 관련 법 조항 해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105 등 기존 해석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법령 및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등 대통령령에서 인정한 채무만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수증자가 인수한 것)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자가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 대상 채무임을 명확히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증명 필요
사례 Q&A
1.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보증금과 같이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한 채무라면,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을 공제 대상 채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부모 이혼에 따른 위자료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 공제 대상 채무가 되나요?
답변
위자료 채무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공제 대상 채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처분문 내용 및 법령 해석에 따라 공제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했을 때 위자료채무는 공제 인정 여부에 구체적 입증과 사례 해석이 요구됩니다.
3.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임이 입증되고, 대통령령 규정에 해당해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예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에 한해 공제 가능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모의 이혼소송으로 〇〇〇〇년 〇〇월 부(父)가 모(母)에게 금전 △△△백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산분할판결이 있었음

   부(父)의 건물을 질의인이 부(父)의 모(母)에 대한 금전채무 △△△백만원과 건물에 대한 보증금 채무 ★★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받을 예정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부(父)가 자(子)에게 주상복합건물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위자료와 보증금 채무가 증여세과세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8. 서면-2019-상속증여-0302[상속증여세과-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