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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인정 요건

서면-2023-법규법인-2120  ·  202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사 설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사업용 유형자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발전업 #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용 유형자산 #세액공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2120  ·  2024. 04. 22.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120(2024-04-22) 회신에 따르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당 설비 투자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일정 자산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태양광 발전업 내국법인의 설비 투자액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사업자가 투자할 시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축물 등 특정 자산은 제외됨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1: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와 예외적 자산 유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용어 정의는 관련 법률의 예를 따름
사례 Q&A
1.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태양광 발전설비가 사업용 유형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시행령, 시행규칙에 사업용 유형자산의 정의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태양광 전기 발전업자도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가 적용될까?
답변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도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120 회신에서 해당 업종 및 투자에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토지, 건축물 등 대통령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공제 제외 자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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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태양광발전소는 2020.12.1. 개업하여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21.4.23.부터 2021.6.7.까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2. 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2. ⁠(생략)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2. 서면-2023-법규법인-2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