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조합원(5명) 및 인근 어민 등이 양식한 전복을 수매․보관하여 유통 및 판매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2. 질의내용
○ 조합원 외의 어업인 및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어로어업소득"이라 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2.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⑧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②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4. 관련사례
○ 기재부 법인세제과-608, 2014.8.22.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214, 2010.12.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위하는 농산물 유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재부 금융세제과-121, 2017.4.11.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병아리의 판매와 액란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舊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조심-2019-중-0589 2019.5.28.
[제목]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입ㆍ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쟁점감면 소득에 해당함
[판단 주요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으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매입처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만이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쟁점규정의 개정이유로,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작물 유통・가공・판매 등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세제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도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2021-법령해석법인-4102, 2021.10.22.
귀 서면질의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감나무를 재배하여 수확한 감을 곶감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곶감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 항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서면-2021-법인-2878[법인세과-1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