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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유 골프장비 무환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법령해석과-202]  ·  2020.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는 국내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소유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여 국내에 설치·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에 따른 관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며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인 경우, 질의법인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연습장 장비 #외국법인 #무환수입 #매입세액 공제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법령해석과-202]  ·  2020. 01. 2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법령해석과-202] (2020-01-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장비를 소유권 불이전 조건으로 무환수입하고, 외국법인이 관세 등 통관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입장비의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일 때는 국내사업자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에 한정되나, 질의법인은 사실상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장비를 반입하는 형태이므로 실질 수입주체가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비의 소유권이 계속 외국법인에 있고, 장비 수입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한다는 계약 및 거래구조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국내사업자가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를 국내 골프연습장 등에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거래임을 감안할 때도,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수입하는 자에게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 규정 준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발급 요건
사례 Q&A
1. 외국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는 장비를 국내사업자가 무상 수입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국내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 소유 장비를 국내사업자가 무환수입하면서 관세 등 실지 부담이 외국법인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2.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외국법인 장비 통관 시 국내 대리점의 수입세액 처리 기준은?
답변
소유권이 외국법인에 남아 있고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국내 대리점(사업자)이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 유권해석 회신에서 실질 수입주체 판단이 중요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3. 국내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였으나 관세 등 비용을 외국법인이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 실지 납부자가 외국법인이고 소유권 역시 외국법인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계약 구조상 국내사업자가 실질적 수입주체로 보기 어려울 때 국세청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연습장 장비 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질의법인(수입업자)이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 소유 장비를 소유권불이전 조건으로 무환수입하여 국내 골프연습장 등에 무상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 중 관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장비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장비를 반입하는 등 당해 장비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소유한 골프연습장 장비를 독점판매와 라이선스 계약으로 국내에 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주)**테크(이하 ⁠“질의법인”)는 국내 골프연습장에 연습장 장비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 유럽 소재 외국법인인 ***golf ****** **(이하 ⁠“외국법인”)가 소유한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 *****, 이하 ⁠“골프연습장 장비”)의 한국시장 독점판매 대리점으로 2018년 7월에 국내 반입을 시작함

○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장비를 무환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①‘18년7월 공급가액 121백만원, ② ’18년10월 공급가액 165백만원,
③ ’19년1월 공급가액182백만원, ④ ⁠‘19년5월 공급가액 350백만원)

○ 질의법인은 2018년 제2기예정․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기 매입(①,②차)의 소유권이 외국법인에 있고 관리주체나 수익분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 2019년 제1기예정․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기 매입(③,④차)은 무환수입하는 장비의 소유권 여부와 관련 없이 당해 장비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함

○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중 관세는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질의법인이 먼저 부담후 청구함

한국시장 독점판매와 라이선스 계약 주요내용, 20**.**.**.>

1조 ***golf ****** **(이하 ⁠“갑”)는 모든 제품의 하드웨어를 공급한다. 단 제품이 수입 통관되어 고객에게 설치된 후에도 제품의 소유권은 계속 갑이 보유한다

     ㈜**테크(이하 ⁠“을”)는 제품을 수입, 통관, 보관 및 고객에게 판매하고 해당시설에 설치한다.

5조 제품의 모든 하드웨어는 DAP조건으로 한국에 수입되며 을은 Importer of record로서 수입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모든 하드웨어는 갑의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하며 을은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 ****.**.**. 외국법인은 질의법인을 한국시장의 독립적인 독점대리점으로 지정하면서 상호간에 ⁠「독점판매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함

○ 상기 계약 1조 ⁠“질의법인은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해당시설에 설치한다”는 내용과 달리 장비의 소유권은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국내 고객의 사업장에 무상 설치하고 외국법인은 고객으로부터 매월 타석당 임대료 12만원을 받음

- 외국법인은 질의법인에게 유지보수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료 수입의 30%를 지급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0. 01. 2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법령해석과-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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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유 골프장비 무환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법령해석과-202]  ·  2020.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는 국내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소유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여 국내에 설치·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에 따른 관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며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인 경우, 질의법인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연습장 장비 #외국법인 #무환수입 #매입세액 공제 #수입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법령해석과-202]  ·  2020. 01. 2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법령해석과-202] (2020-01-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장비를 소유권 불이전 조건으로 무환수입하고, 외국법인이 관세 등 통관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입장비의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일 때는 국내사업자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에 한정되나, 질의법인은 사실상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장비를 반입하는 형태이므로 실질 수입주체가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비의 소유권이 계속 외국법인에 있고, 장비 수입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한다는 계약 및 거래구조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국내사업자가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를 국내 골프연습장 등에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거래임을 감안할 때도,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수입하는 자에게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 규정 준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발급 요건
사례 Q&A
1. 외국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는 장비를 국내사업자가 무상 수입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국내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 소유 장비를 국내사업자가 무환수입하면서 관세 등 실지 부담이 외국법인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2.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외국법인 장비 통관 시 국내 대리점의 수입세액 처리 기준은?
답변
소유권이 외국법인에 남아 있고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국내 대리점(사업자)이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 유권해석 회신에서 실질 수입주체 판단이 중요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3. 국내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였으나 관세 등 비용을 외국법인이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 실지 납부자가 외국법인이고 소유권 역시 외국법인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계약 구조상 국내사업자가 실질적 수입주체로 보기 어려울 때 국세청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연습장 장비 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질의법인(수입업자)이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 소유 장비를 소유권불이전 조건으로 무환수입하여 국내 골프연습장 등에 무상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 중 관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장비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장비를 반입하는 등 당해 장비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소유한 골프연습장 장비를 독점판매와 라이선스 계약으로 국내에 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주)**테크(이하 ⁠“질의법인”)는 국내 골프연습장에 연습장 장비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 유럽 소재 외국법인인 ***golf ****** **(이하 ⁠“외국법인”)가 소유한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 *****, 이하 ⁠“골프연습장 장비”)의 한국시장 독점판매 대리점으로 2018년 7월에 국내 반입을 시작함

○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장비를 무환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①‘18년7월 공급가액 121백만원, ② ’18년10월 공급가액 165백만원,
③ ’19년1월 공급가액182백만원, ④ ⁠‘19년5월 공급가액 350백만원)

○ 질의법인은 2018년 제2기예정․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기 매입(①,②차)의 소유권이 외국법인에 있고 관리주체나 수익분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 2019년 제1기예정․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기 매입(③,④차)은 무환수입하는 장비의 소유권 여부와 관련 없이 당해 장비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함

○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중 관세는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질의법인이 먼저 부담후 청구함

한국시장 독점판매와 라이선스 계약 주요내용, 20**.**.**.>

1조 ***golf ****** **(이하 ⁠“갑”)는 모든 제품의 하드웨어를 공급한다. 단 제품이 수입 통관되어 고객에게 설치된 후에도 제품의 소유권은 계속 갑이 보유한다

     ㈜**테크(이하 ⁠“을”)는 제품을 수입, 통관, 보관 및 고객에게 판매하고 해당시설에 설치한다.

5조 제품의 모든 하드웨어는 DAP조건으로 한국에 수입되며 을은 Importer of record로서 수입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모든 하드웨어는 갑의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하며 을은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 ****.**.**. 외국법인은 질의법인을 한국시장의 독립적인 독점대리점으로 지정하면서 상호간에 ⁠「독점판매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함

○ 상기 계약 1조 ⁠“질의법인은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해당시설에 설치한다”는 내용과 달리 장비의 소유권은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국내 고객의 사업장에 무상 설치하고 외국법인은 고객으로부터 매월 타석당 임대료 12만원을 받음

- 외국법인은 질의법인에게 유지보수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료 수입의 30%를 지급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0. 01. 2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법령해석과-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