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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 1세대 무주택 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8296[부동산납세과-490]  ·  2022.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세대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이후 세대분리 및 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 규정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무주택이어야만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세대 분리나 증여 등이 있더라도 원계약 시점의 1세대가 무주택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세대분리 #증여 #무주택요건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8296[부동산납세과-490]  ·  2022. 03. 07.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8296[부동산납세과-490](2022-03-07) 회신입니다.
  •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시 이미 세대 내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세대 분리, 증여 등과 상관없이 동 규정의 거주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0958)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등의 유사 예규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 거주요건 완화는 오직 ‘계약금 지급일 기준 무주택 세대’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하며, 이후의 세대 분리나 증여로는 이를 소급 변경하거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일정요건 충족 시 비과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예외 구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계약금 지급 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무주택일 경우 거주요건 완화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조정대상지역 분양계약 후 일부 지분 증여 시 거주요건 완화 적용 배제
  • 서면-2021-부동산-0958(2021.07.07.):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만 완화 적용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무주택 세대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여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세대분리 후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완화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 당시 세대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분양 계약 및 계약금 지급 당시 주택 미보유 세대만 완화된 거주요건에 해당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전 분양권 계약자는 모두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계약금 지급 시점에 무주택 세대였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사 예규도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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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0958, 2021.07.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7.

’20.12.16.

’20.12.18.

’21.6.

’22.8.

A분양권 취득*

(광주 소재)

A분양권

증여(父→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父・子

세대 분리

子 A주택

취득 예정

*父․子는 동일세대이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님

 -’20.7.父 A분양권(광주 소재) 취득

 -’20.12.16.父 A분양권 子에게 증여

 -’20.12.18.광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21.6.父・子 세대 분리

 -’22.8.子 A주택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내 A분양권을 취득하고 동일세대 내에서 증여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세대 분리하고 A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 서면-2021-부동산-0958(2021.07.0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07. 서면-2021-부동산-8296[부동산납세과-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