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대리점 특약점 계약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법령해석과-3186]  ·  2018.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특약점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미판매 제품을 반품받기로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S요약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미판매 제품을 반품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수탁판매 관계로 보아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한 수탁판매라면 대리점의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단순 납품 공급이면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실제 거래유형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리점 #위탁판매 #반품조건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법령해석과-3186]  ·  2018. 12. 0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2018.1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관련 계약내용과 거래 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수탁판매 계약을 맺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리점의 총 판매가액이 되며,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대리점에 납품(공급)하고,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 중 마진을 차감한 금액만 제조업자가 지급받는 유형인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계약서 주요내용(소유권 이전, 반품, 위험부담 등 포함), 실질적 대금처리, 판매실적 정산 등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유형을 파악해야 하며, 특정 요소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각 거래내역과 계약관계를 사실관계 기초 하에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1조: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와 단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한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시행령 제28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 유형 구분 정의
사례 Q&A
1. 특약점 계약에서 반품 조건이 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유형에 따라 총 판매가액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계약 내용과 거래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 위탁판매와 단순 납품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차이는?
답변
위탁판매라면 위탁자가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며, 단순 납품 시에는 납품가액에 대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반품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답변
계약에 명시된 반품조건에 따라 미판매 물품은 제조업자가 회수·환급받고, 잔여 물량만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근거
상세한 계약서 조항(반품, 소유권 이전 등) 및 실질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리점의 총 판매가액이 되고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나,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특정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게 제품을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16년 8월 1일 ◇◇(주)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며

  - 2018년 7월 18일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상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청법인이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받기로 약정하였음

 ○ 신청법인과 대리점간의 특약점 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약점 계약서 주요 내용

제4조(상품의 공급)

  ① 신청법인(이하 ⁠“갑”)은 대리점(이하 ⁠“을”)의 판매능력, 신용도 및 채무액 입금상황, 소비자 선호도, 상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조절할 수 있음

제5조(공급한 상품 등의 소유권 귀속)

  ① 갑이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을이 상품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을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함

  ③ 을은 제3자, 채권자 등에게 갑으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3자, 채권자 등에게 대물 또는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러한 이전은 무효이며, 갑은 공급상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내․외에 공급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상품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갑소유 상품임을 확인함.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상품회수에 동의함

 제6조(상품의 반품)

  ① 을은 공급 받는 상품을 갑이 정하는 시기(춘, 하, 추, 동)와 장소에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사유 발생시는 갑의 사전 승인 하에 반품할 수 있음

  ② 반품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는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을의 관리 부주의 및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을의 과실일 경우 을은 갑에게 반품할 수 없음

  ③ 갑은 효율적인 판매회전 및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을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제7조(LOSS 변상)

  ① 을은 공급받은 상품의 LOSS에 대하여 현금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LOSS에 대한 변상 기준금액은 발생시점의 판매가를 원칙으로 하며, LOSS인정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반품 후 확인된 LOSS는 출하기준 최초판매가를 기준으로 함

  ② LOSS 금액 결제는 정산시점에 기간 판매 대금 결제시 포함 입금함. 단, 을이 LOSS변재 불이행시 을이 갑에게 기 제공한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를 통한 회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제8조(상품의 판매)

  ① 을은 매출신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을의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② 을은 갑이 권장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공급가액 이하로 판매하려는 경우 갑의 운영방침 또는 판매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갑에게 사전 통보하고 갑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또한 판매에 관한 일체의 손실과 위험은 을의 부담으로 함

 제9조(공급가액)

  ① 공급가액은 갑이 권장하는 TAG가격의 할인율 기준으로 하며, VAT포함하여 적용함

  ② 쿠폰금액 등 추가할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사가 권장하는 소비자판매가(현재가)에서 쿠폰금액 등 추가할인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를 산출함

  ③ 스페셜 상품의 경우 갑은 별도의 공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④ 기타 할인판매, 특별상품 등의 경우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별도의 공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제10조(기타부대비용부담)

  ① 운임부담 : 갑과 을의 영업과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필요한 발송품의 도착장소는 갑과 을이 지정한 장소로 하며, 발송에 드는 비용은 발송하는 측에서 부담함

  ② 전산사용료의 부담 : 매장 POS시스템 등 전산 사용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함(다만, VPN(가상사설망)의 사용 비용은 을이 추가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을의 부담으로 함)

 

제11조(대금결제)

  ① 을은 갑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대금의 결제를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대금결제는 주1회(월4회) 입금을 원칙으로 함

  ② 갑이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갑에게 귀속됨

제15조(위험부담 및 보험가입)

  ① 을은 공급된 상품의 안전관리에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 화재, 분실, 파손 등의 손실 일체에 대하여 갑에게 최초 출하 공급가액으로 변제하여야 함

  ② 을은 갑이 정하는 상품의 한도액 이상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갑에게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상법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상법 제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6. "위ㆍ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법령해석과-3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