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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로 인한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법령해석과-3309]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동거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동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정한 계속 동거하지 못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실종기간 중 동거 불인정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제외됩니다.
#실종선고 #상속개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기간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법령해석과-3309]  ·  2020. 10. 1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법령해석과-3309]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동거 불가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실종기간은 계속 동거로 간주되는 예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실종기간은 동거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실종되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 실종기간만큼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동거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관련 실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령상 동거기간의 예외인정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등 특정 사유에 한정되며, 실종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요건 해석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개시는 실종선고일에 개시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및 동거기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의 사유(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관련 기획재정부령 사유 구체적 열거
사례 Q&A
1.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방법은?
답변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실종은 동거불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상속세 동거주택공제에서 실종기간을 동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실종기간은 동거 불가 인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동거기간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종은 미인정
3. 피상속인 실종 시 주택 상속공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종선고로 상속될 경우 실종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실종은 동거 불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7*년생)은 을(’4*년생)의 아들임

 ○을은 ⁠‘11.*월 실종되었고, 실종선고일은 ’18.**월임

 ○ 갑은 출생한 이후부터 을의 실종일 전일까지 을과 함께 □□ 소재 주택에서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20.*월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음(군대기간 26개월 제외)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기간은 제외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출처 : 국세청 2020. 10. 15.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법령해석과-3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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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로 인한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법령해석과-3309]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동거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동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정한 계속 동거하지 못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실종기간 중 동거 불인정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제외됩니다.
#실종선고 #상속개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기간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법령해석과-3309]  ·  2020. 10. 1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법령해석과-3309]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동거 불가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실종기간은 계속 동거로 간주되는 예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실종기간은 동거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실종되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 실종기간만큼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동거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관련 실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령상 동거기간의 예외인정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등 특정 사유에 한정되며, 실종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요건 해석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개시는 실종선고일에 개시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및 동거기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의 사유(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관련 기획재정부령 사유 구체적 열거
사례 Q&A
1.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방법은?
답변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실종은 동거불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상속세 동거주택공제에서 실종기간을 동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실종기간은 동거 불가 인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동거기간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종은 미인정
3. 피상속인 실종 시 주택 상속공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종선고로 상속될 경우 실종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실종은 동거 불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7*년생)은 을(’4*년생)의 아들임

 ○을은 ⁠‘11.*월 실종되었고, 실종선고일은 ’18.**월임

 ○ 갑은 출생한 이후부터 을의 실종일 전일까지 을과 함께 □□ 소재 주택에서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20.*월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음(군대기간 26개월 제외)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기간은 제외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출처 : 국세청 2020. 10. 15.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법령해석과-3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