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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 폐업 시 추징세액 발생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법령해석과-4157]  ·  2021.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과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의해 계산합니다.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세액 #상시근로자 수 #폐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법령해석과-4157]  ·  2021. 11.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법령해석과-4157]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추징세액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산정하며, 청년등 상시근로자도 별도로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이후, 폐업 등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0명으로 감소할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징세액의 산식·상한 등은 공제받은 세액 범위 내에서 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계산되오니, 실제 금액 산정 시에는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유권해석은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2021.11.29.)이며, 실제 신고 및 세액 정산 시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공식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세액 납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세액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창업·합병·분할 등 특수관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특례
  • 소득세법 제2조 및 제5조: 내국인 정의, 과세기간 규정
사례 Q&A
1. 조특법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사업장 폐업 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 발생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근로자 수 0명 되면 추징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후관리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0명으로 감소하면 시행령의 추징세액 산식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 추징금액이 산출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과 사후관리 산정방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의해 산정합니다.
근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특례는 시행령 제26조의7제23조 제13항을 참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 때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수도권에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3.91명(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2명,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1.91명) 증가하여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20.12.31. 위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21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감소함

2. 질의내용

○ ⁠‘20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2.31.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21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를 원인으로 조특법§29의7②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④ 삭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법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라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29.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법령해석과-4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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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 폐업 시 추징세액 발생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법령해석과-4157]  ·  2021.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과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의해 계산합니다.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세액 #상시근로자 수 #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법령해석과-4157]  ·  2021. 11.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법령해석과-4157]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추징세액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산정하며, 청년등 상시근로자도 별도로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이후, 폐업 등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0명으로 감소할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징세액의 산식·상한 등은 공제받은 세액 범위 내에서 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계산되오니, 실제 금액 산정 시에는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유권해석은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2021.11.29.)이며, 실제 신고 및 세액 정산 시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공식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세액 납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세액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창업·합병·분할 등 특수관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특례
  • 소득세법 제2조 및 제5조: 내국인 정의, 과세기간 규정
사례 Q&A
1. 조특법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사업장 폐업 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 발생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근로자 수 0명 되면 추징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후관리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0명으로 감소하면 시행령의 추징세액 산식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 추징금액이 산출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과 사후관리 산정방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의해 산정합니다.
근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특례는 시행령 제26조의7제23조 제13항을 참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 때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수도권에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3.91명(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2명,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1.91명) 증가하여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20.12.31. 위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21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감소함

2. 질의내용

○ ⁠‘20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2.31.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21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를 원인으로 조특법§29의7②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④ 삭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법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라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29.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법령해석과-4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