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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 감면기간 산정 시 연금소득 포함 여부

부동산납세과-508  ·  201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지 8년 보유 및 자경 감면규정 적용 시 감면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 3,700만원에 연금소득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감면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연금소득은 이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기간에서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508  ·  2014. 07. 18.

  • 회신 주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08 (2014-07-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일부 부동산임대업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의 일부 소득(농가부업소득 제외),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급여 등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하지만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해당하며, 시행령상 경작기간 제외 요건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3,700만원 소득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금소득액이 많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감면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및 부칙에 따라,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감면기간 산정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정의 및 금액 산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정의 및 총급여액 산정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의 정의
사례 Q&A
1. 자경농지 8년 감면요건에서 연금소득도 제외기간 산정에 들어가나요?
답변
연금소득은 자경농지 8년 감면 제외기간 소득 기준(3,7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의해 연금소득은 제외항목에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 3,700만원이 넘는 해엔 자경기간에서 빠지나요?
답변
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을 초과하는 연도는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연금 외에 보유소득만으로는 감면 제외기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은 제외기간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기준 외로 판단됩니다.
근거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라 별도 구분되며, 제외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음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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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같은 영 같은 조 제14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제66조제14항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년 前 전남 여수시 소재 농지를 상속취득하여 계속 재촌자경함(도시지역, 주거지역 아님)

- 2013년 8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여 계속 재촌자경하였고 앞으로도 재촌자경할 예정임

- 2013년 총급여액 56,000천원, 연금수입 20,000천원 발생

- 2014년 이후 연금 연 39,700천원 중 과세소득 8,800천원 발생

 ○ 질의내용

    질의 1) 8년 자경 감면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되는지

    질의 2) 2014.7 이후 농지를 양도한다면 자경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 11.생략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18. 부동산납세과-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