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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초과지출 시 손금산입 범위 해석

서면-2024-법인-3143  ·  2025.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연도에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초과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그 초과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정 사용 및 손금 인정 범위 관리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 세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143  ·  2025. 01. 21.

  • 국세청 서면-2024-법인-3143(2025.01.21) 회신에 따름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7과 일치하는 실무 해석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정 설정과 손금 인정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7: 잔액 초과 지출액은 해당 연도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인정,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보다 더 많이 목적사업에 지출하면 모두 손금 인정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해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3143 및 법인세법 제29조, 기본통칙 29-56...7을 근거로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2. 이자소득 100%와 수익사업 소득 50%로 준비금 설정 시, 실제 지출액이 이를 넘으면 어떤 처리가 되나요?
답변
지출액이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24-법인-3143 회신과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설정액 한도 내 지출만 손금산입이 이루어집니다.
3. 직전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0원일 때 초과지출분도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전연도 준비금 잔액과 상관없이 당해연도 손금산입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7에 따라 당해연도 준비금 한도 초과 지출액은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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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공익법인 컨설팅과 출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4사업연도 결산 시 이자소득의 100%,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 ’24사업연도에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에 지출하였음(’23사업연도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없음)○질의법인은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공익법인 컨설팅과 출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4사업연도 결산 시 이자소득의 100%,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 ’24사업연도에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에 지출하였음(’23사업연도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없음)

2. 질의내용

○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④ ∼ ⑩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생략)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1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7【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1. 서면-2024-법인-3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