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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신고기간별 납부세액 기준

부가가치세제과-428  ·  2021.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삼아야 하는지요?

S요약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넘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 #납부세액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28  ·  2021. 09. 2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2021.09.23.) 유권해석 회신임을 밝힙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각각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한 신고기간의 세액공제액이 해당 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관련 법적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제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납부세액 산정 및 세액공제 한도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함
사례 Q&A
1.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는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는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까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조기환급신고와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가요?
답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각 신고기간별로 납부할 세액이 한도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신고 유형과 무관하게 같은 원칙이 적용됨을 밝힙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액공제액이 해당 신고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공제 한도를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으로 제한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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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23. 부가가치세제과-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