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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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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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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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순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분할법인의 주주는 분할시점에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전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가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가액(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 또는 “분할법인”, 구 주식회사 △△△)는 2015.**.**.을 분할기일(분할등기일은 2015.**.**.)로 하여 학원사업부문을 단순 인적분할하여 (주)○○○○(이하 “분할신설법인”, 현재 상호는 다시 ○○○○)을 설립함
○ 분할법인은 학원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분할대상에서 학원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제외하였는바,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학원운영사업을 영위하게 됨
-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 학원 관련 부동산을 2015.**.**.~20**.**.**.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
○ 본건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며
- 학원사업부문에 직접 사용하던 학원용 부동산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 미 충족),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과 동시에 양도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 보유요건을 미 충족함
○ 본건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적격 인적분할에 해당하므로,
- 법인세법 제46조의5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분할신설법인 주식가액 신주 → 분할신설법인 주식 매매사례가액 약 ***억원)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약 **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억원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 질의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에 해당하며,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라 환류대상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양도차익은 별도의 차감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7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배당의 합계액에는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양도대가로서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또는 임금 증가금액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 제45조ㆍ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ㆍ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⑩ 법 제5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분기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⑦ 영 제93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0.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6[법령해석과-1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