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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대가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398  ·  2020.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장애아동에게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의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근거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소득 제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소득세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98  ·  2020. 07. 3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2020-07-3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이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회신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지정기관과 서비스 대상, 서비스 제공 및 대가 수령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장애아동의 정의와 적용대상 규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 및 적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대가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의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는 과세 소득인가요?
답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의 대가는 과세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7-31 소득세제과-398 회신에서 해당 대가를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자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득 신고 방법은?
답변
지방자치단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관련 회신에서 사업소득 제외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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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31. 소득세제과-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