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