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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1861[법규과-368]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단,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거주주택 특례나 추가적 비과세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2주택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주택 양도세 #임대주택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861[법규과-368]  ·  2022.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861[법규과-368] (2022-01-28)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주택 특례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비과세 요건에 유의해야 함을 밝힙니다.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에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으므로, 거주주택 특례나 추가적 비과세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기본 세율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장기임대주택 관련 세율 및 특례 적용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임대사업자등록 자동 말소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자동 말소 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장기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자동 말소 후에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라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일반 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거주이력이 없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또는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력이 없어 거주주택 특례나 추가적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이 미충족되면 특례 배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이 적용될 수 있음

답변내용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양도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2호 및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 한 임대주택 2채 보유

-2017.4.12. 서울 은평구 소재 A주택(단기 매입임대주택) 등록하여 임대개시

-2018.4.12. 서울 강남구 소재 B오피스텔*(단기 매입임대주택) 등록

   * 2017.4.12. 임대 개시함, 임대의무기간 외 소득령§167의3①(2)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021.5.8. B오피스텔 민특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21.12월 B오피스텔 양도(양도대금 370백만원)

   * 신청인은 B오피스텔에 거주한 적이 없음

2. 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 2채 중 1채가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자동 말소된 후 자동 말소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8. 사전-2021-법규재산-1861[법규과-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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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1861[법규과-368]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단,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거주주택 특례나 추가적 비과세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2주택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주택 양도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861[법규과-368]  ·  2022.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861[법규과-368] (2022-01-28)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주택 특례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비과세 요건에 유의해야 함을 밝힙니다.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에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으므로, 거주주택 특례나 추가적 비과세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기본 세율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장기임대주택 관련 세율 및 특례 적용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임대사업자등록 자동 말소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자동 말소 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장기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자동 말소 후에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라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일반 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거주이력이 없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또는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력이 없어 거주주택 특례나 추가적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이 미충족되면 특례 배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이 적용될 수 있음

답변내용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양도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2호 및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 한 임대주택 2채 보유

-2017.4.12. 서울 은평구 소재 A주택(단기 매입임대주택) 등록하여 임대개시

-2018.4.12. 서울 강남구 소재 B오피스텔*(단기 매입임대주택) 등록

   * 2017.4.12. 임대 개시함, 임대의무기간 외 소득령§167의3①(2)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021.5.8. B오피스텔 민특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21.12월 B오피스텔 양도(양도대금 370백만원)

   * 신청인은 B오피스텔에 거주한 적이 없음

2. 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 2채 중 1채가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자동 말소된 후 자동 말소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8. 사전-2021-법규재산-1861[법규과-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