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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프트웨어 무상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건

서면-2016-법인-5277[법인세과-3327]  ·  2016.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한결핵협회에 소프트웨어를 무상 기부할 경우 장부가액 평가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예: 대한결핵협회)에 소프트웨어 등 금전 외 자산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며, 수령 기관에서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개발비 중 이미 비용 계상 부분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부 #장부가액 #기부금 영수증 #법정기부금 #내국법인 #개발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277[법인세과-3327]  ·  2016. 1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277[법인세과-3327](2016.12.27)
  • 내국법인이 대한결핵협회 등 법정기부금단체에 소프트웨어 등의 금전을 제외한 자산을 무상 기부할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기부금 가액 산정 시 해당 자산은 장부가액이 기준이 되며, 이미 비용으로 계상된 개발비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기부 단체인 지방자치단체나 대한결핵협회 등은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법인-343) 역시 동일 취지로 내국법인의 무상 자산 기증 시 장부가액 기준 및 비용 계상분 제외, 영수증 발급의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국가‧지자체,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 한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금전 외 자산 기부시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실제 제공 시점 기준
  • 법인세법시행규칙 23-26...9: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금품 무상 기증 시 장부가액 적용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 인정
  • 법인-343(2009.03.27.):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 계상된 부분은 장부가액 산입 제외
사례 Q&A
1. 소프트웨어 무상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소프트웨어 등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정기부금단체에의 자산 기부 시 영수증 발급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이 기부할 소프트웨어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소프트웨어 등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기부 자산의 평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도 기부금 장부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이미 비용으로 계상된 개발비는 기부금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전 판례에 따라 비용 계상액은 기부금 산입 불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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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2015.03.26.)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343(2009.03.27.)
법인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대한결핵협회는 법정기부금단체로, 내국법인이 해당 협회에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대한결핵협회에 법인이 소프트웨어 기부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중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23-26…9【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2015.03.26.)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343(2009.03.27.)

 법인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12. 27. 서면-2016-법인-5277[법인세과-3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