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5년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으로 국외에서 화훼용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종묘생산을 위탁・수확한 종묘를 질의법인의 책임하에 판매함
2.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화훼종묘를 판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사업연도 개월 수÷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4, 2017.08.24.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국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2014.01.0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조심2019-중-4097, 2020.01.28.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원종을 단순 구매하여 판매한 것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조심2017중3086, 2018.03.19.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ㆍ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ㆍ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한 나종자를 매입ㆍ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쟁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서면-2018-법인-0853[법인세과-3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5년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으로 국외에서 화훼용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종묘생산을 위탁・수확한 종묘를 질의법인의 책임하에 판매함
2.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화훼종묘를 판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사업연도 개월 수÷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4, 2017.08.24.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국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2014.01.0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조심2019-중-4097, 2020.01.28.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원종을 단순 구매하여 판매한 것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조심2017중3086, 2018.03.19.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ㆍ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ㆍ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한 나종자를 매입ㆍ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쟁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서면-2018-법인-0853[법인세과-3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