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2016.10.16. 사망)는 ○○연구원에서 근무한 특허기술 연구 개발자로 공동 발명한 특허권을 연구원에 승계하고, 연구원은 해당 특허권을 기술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함
- 해당 연구원은「기술출자관리지침」에 따라 피상속인 등 기술개발에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법인 주식을 매도한 수익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배분함
○상속인은 상속 개시 이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보상금 청구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연구원이 소유한 주식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배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 수정신고하고,
- 당초 쟁점 보상금을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쟁점 보상금이 소득세법 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 주장하며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상속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8. 10. 기준-2023-법무소득-0014[법무과-5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2016.10.16. 사망)는 ○○연구원에서 근무한 특허기술 연구 개발자로 공동 발명한 특허권을 연구원에 승계하고, 연구원은 해당 특허권을 기술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함
- 해당 연구원은「기술출자관리지침」에 따라 피상속인 등 기술개발에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법인 주식을 매도한 수익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배분함
○상속인은 상속 개시 이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보상금 청구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연구원이 소유한 주식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배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 수정신고하고,
- 당초 쟁점 보상금을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쟁점 보상금이 소득세법 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 주장하며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상속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8. 10. 기준-2023-법무소득-0014[법무과-5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