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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기준-2023-법무소득-0014[법무과-5700]  ·  2023.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 개시 후 추가로 배분된 피상속인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추가 배분 결정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즉, 해당 배분금 중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상속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기타소득 #상속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소득-0014[법무과-5700]  ·  2023. 08. 10.

  • 국세청 기준-2023-법무소득-0014(법무과-5700)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2023.8.9.)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 상속 개시 후 추가로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의 범주에 속하며, 비과세 한도(연 500만원)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이미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부분 이외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 및 과세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령상 비과세 또는 열거 외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22의2호에서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명시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연 500만원 이하)에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한도는 연 500만원임을 규정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식 명시
사례 Q&A
1.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상속 개시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추가 배분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부 금액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답변
직무발명보상금의 상속세가 과세된 부분은 더 이상 별도의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제외된 추가 수령 부분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상속세로 과세된 부분을 제외한 직무발명보상금만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에 적용되는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2016.10.16. 사망)는 ○○연구원에서 근무한 특허기술 연구 개발자로 공동 발명한 특허권을 연구원에 승계하고, 연구원은 해당 특허권을 기술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함

  - 해당 연구원은「기술출자관리지침」에 따라 피상속인 등 기술개발에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법인 주식을 매도한 수익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배분함

 ○상속인은 상속 개시 이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보상금 청구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연구원이 소유한 주식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배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 수정신고하고,

  - 당초 쟁점 보상금을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쟁점 보상금이 소득세법 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 주장하며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상속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8. 10. 기준-2023-법무소득-0014[법무과-5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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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기준-2023-법무소득-0014[법무과-5700]  ·  2023.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 개시 후 추가로 배분된 피상속인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추가 배분 결정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즉, 해당 배분금 중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상속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기타소득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소득-0014[법무과-5700]  ·  2023. 08. 10.

  • 국세청 기준-2023-법무소득-0014(법무과-5700)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2023.8.9.)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 상속 개시 후 추가로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의 범주에 속하며, 비과세 한도(연 500만원)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이미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부분 이외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 및 과세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령상 비과세 또는 열거 외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22의2호에서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명시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연 500만원 이하)에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한도는 연 500만원임을 규정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식 명시
사례 Q&A
1.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상속 개시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추가 배분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부 금액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답변
직무발명보상금의 상속세가 과세된 부분은 더 이상 별도의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제외된 추가 수령 부분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상속세로 과세된 부분을 제외한 직무발명보상금만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에 적용되는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2016.10.16. 사망)는 ○○연구원에서 근무한 특허기술 연구 개발자로 공동 발명한 특허권을 연구원에 승계하고, 연구원은 해당 특허권을 기술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함

  - 해당 연구원은「기술출자관리지침」에 따라 피상속인 등 기술개발에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법인 주식을 매도한 수익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배분함

 ○상속인은 상속 개시 이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보상금 청구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연구원이 소유한 주식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배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 수정신고하고,

  - 당초 쟁점 보상금을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쟁점 보상금이 소득세법 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 주장하며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상속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8. 10. 기준-2023-법무소득-0014[법무과-5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