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는 국내 다른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 해운사 갑이 해외에 선박 취득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이하 “SPC-A”)를 설립하여 국내 다른 해운사 을이 해외 다른 SPC로부터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라 용선(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취득하게 한 후 갑이 SPC-A와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라 해당 선박을 용선하기로 하여 을로부터 선박을 국내에서 인도받는 경우로서 SPC-A가 조세회피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SPC-A의 선박 취득에 대하여 갑이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에 SPC-A를 설립하여 해외 SPC-B 소유의 쟁점선박을 매수하게 한 후 신청법인이 SPC-A와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쟁점선박을 취득할 예정임
* SPC-A:신청법인 직원 1인이 주주(자본금 1달러)이며 인적‧물적 시설 없는 페이퍼컴퍼니
○ 현재 SPC-B와 국내용선사(이하 “용선사”)는 쟁점선박을 대상으로 BBCHP 계약을 체결하여 용선사가 선박을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용선사는 쟁점선박의 최초 입항시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BBCHP계약 조건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음
○ 법률상 쟁점선박 소유자인 SPC-B는 SPC-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법인이 SPC-A를 대신하여 계약금(10%)을 지급한 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선박 인수시점에 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임
○ SPC-A는 국내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SPC-B의 국내 계좌로 외화 송금하고 SPC-B는 매매대금 중 선박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후 잔액을 용선사에 외화로 송금하며 잔금 정산 후 신청법인이 부산항에서 용선사로부터 쟁점선박을 인도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가 국내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리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⑵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⑶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⑸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상법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상법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57[법령해석과-3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는 국내 다른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 해운사 갑이 해외에 선박 취득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이하 “SPC-A”)를 설립하여 국내 다른 해운사 을이 해외 다른 SPC로부터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라 용선(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취득하게 한 후 갑이 SPC-A와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라 해당 선박을 용선하기로 하여 을로부터 선박을 국내에서 인도받는 경우로서 SPC-A가 조세회피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SPC-A의 선박 취득에 대하여 갑이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에 SPC-A를 설립하여 해외 SPC-B 소유의 쟁점선박을 매수하게 한 후 신청법인이 SPC-A와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쟁점선박을 취득할 예정임
* SPC-A:신청법인 직원 1인이 주주(자본금 1달러)이며 인적‧물적 시설 없는 페이퍼컴퍼니
○ 현재 SPC-B와 국내용선사(이하 “용선사”)는 쟁점선박을 대상으로 BBCHP 계약을 체결하여 용선사가 선박을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용선사는 쟁점선박의 최초 입항시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BBCHP계약 조건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음
○ 법률상 쟁점선박 소유자인 SPC-B는 SPC-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법인이 SPC-A를 대신하여 계약금(10%)을 지급한 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선박 인수시점에 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임
○ SPC-A는 국내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SPC-B의 국내 계좌로 외화 송금하고 SPC-B는 매매대금 중 선박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후 잔액을 용선사에 외화로 송금하며 잔금 정산 후 신청법인이 부산항에서 용선사로부터 쟁점선박을 인도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가 국내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리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⑵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⑶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⑸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상법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상법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57[법령해석과-3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