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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증빙서류 전산작성·전자보관 시 실물 원본 보관의무

서면-2019-법인-3970[법인세과-1517]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모두 ERP 시스템 등 전산조직으로 작성·전자적으로 보관할 때, 원본 실물 서류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자체가 원본으로 인정되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가 이행된다고 판단됩니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 등으로 변환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 #증빙서류 #원본보관 #전산조직 #ERP #스캔증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970[법인세과-1517]  ·  2020. 04. 29.

  • 국세청 서면-2019-법인-3970[법인세과-1517](2020.04.29) 회신에 따르면,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으로 인정되며,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문서로 수취한 증빙(종이 세금계산서 등)을 스캔, 사진 촬영 등으로 전산입력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원본 실물 증빙을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및 유사 예규(서면-2018-법인-1312 등)에서도 전산조직에 의해 최초로 생성·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로 원본효력 인정, 반면 스캔/전자화 등 단순 변환의 경우 원본 필히 보관임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 ERP 등 전산 시스템 상에서 직접 입력·생성(즉, 전자문서 생성)된 거래증빙의 경우 추가 실물서류 보관 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하고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비치·보존의무이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전산조직 이용 시 정보보존장치에 대한 보관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모든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의무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보관특례 요건·보관을 갈음할 수 있는 사유 명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전자문서가 일정 요건 충족 시 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사례 Q&A
1.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증빙서류는 원본 실물 보관이 필요한가?
답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증빙서류는 그 자체가 원본으로 인정되어 원본 실물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전산조직 작성+정보보존장치 보관 시 비치·보존 이행으로 처리합니다.
2. 문서로 수취한 거래증빙을 스캔하여 ERP에 저장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요?
답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전산화한 경우 원본 증빙도 반드시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8-법인-1312 등 다수 예규에서 전자화된 문서만으로는 원본보관의무 해소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ERP에 입력된 전자거래증빙만으로 법인세법상 보관의무를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증빙을 ERP 등 전산조직에서 최초 생성했다면, 이를 저장한 것만으로 법적 보관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전산작성+전자보관 시 실물생략 허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모든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및 기타 거래증빙서류를 원본(실물) 보관 없이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캔·사진촬영 등으로 수취한 증빙서류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제31조의9제6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등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서면-2018-법인-1312, 2018.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팀-1978, 2005.12.5.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함

○ 서면2팀-1978, 2005.12.5.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함

○ 서면-2017-법인-3035, 2018.02.27.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9. 서면-2019-법인-3970[법인세과-1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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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증빙서류 전산작성·전자보관 시 실물 원본 보관의무

서면-2019-법인-3970[법인세과-1517]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모두 ERP 시스템 등 전산조직으로 작성·전자적으로 보관할 때, 원본 실물 서류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자체가 원본으로 인정되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가 이행된다고 판단됩니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 등으로 변환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 #증빙서류 #원본보관 #전산조직 #ERP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970[법인세과-1517]  ·  2020. 04. 29.

  • 국세청 서면-2019-법인-3970[법인세과-1517](2020.04.29) 회신에 따르면,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으로 인정되며,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문서로 수취한 증빙(종이 세금계산서 등)을 스캔, 사진 촬영 등으로 전산입력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원본 실물 증빙을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및 유사 예규(서면-2018-법인-1312 등)에서도 전산조직에 의해 최초로 생성·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로 원본효력 인정, 반면 스캔/전자화 등 단순 변환의 경우 원본 필히 보관임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 ERP 등 전산 시스템 상에서 직접 입력·생성(즉, 전자문서 생성)된 거래증빙의 경우 추가 실물서류 보관 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하고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비치·보존의무이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전산조직 이용 시 정보보존장치에 대한 보관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모든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의무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보관특례 요건·보관을 갈음할 수 있는 사유 명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전자문서가 일정 요건 충족 시 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사례 Q&A
1.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증빙서류는 원본 실물 보관이 필요한가?
답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증빙서류는 그 자체가 원본으로 인정되어 원본 실물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전산조직 작성+정보보존장치 보관 시 비치·보존 이행으로 처리합니다.
2. 문서로 수취한 거래증빙을 스캔하여 ERP에 저장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요?
답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전산화한 경우 원본 증빙도 반드시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8-법인-1312 등 다수 예규에서 전자화된 문서만으로는 원본보관의무 해소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ERP에 입력된 전자거래증빙만으로 법인세법상 보관의무를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증빙을 ERP 등 전산조직에서 최초 생성했다면, 이를 저장한 것만으로 법적 보관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전산작성+전자보관 시 실물생략 허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모든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및 기타 거래증빙서류를 원본(실물) 보관 없이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캔·사진촬영 등으로 수취한 증빙서류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제31조의9제6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등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서면-2018-법인-1312, 2018.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팀-1978, 2005.12.5.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함

○ 서면2팀-1978, 2005.12.5.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함

○ 서면-2017-법인-3035, 2018.02.27.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9. 서면-2019-법인-3970[법인세과-1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