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기존 업종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변경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3-소득-3731  ·  2024.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업종에 실질적 창업활동 없이 새로운 업종(창업감면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은 채 기존 업종과 완전히 다른 새 업종(창업감면대상)을 개시하는 경우, 실질적 창업행위로 간주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단,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변경 #실질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사업확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3731  ·  2024. 05. 17.

  • 국세청 서면-2023-소득-3731(2024.05.17.)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실제 창업활동 없는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별도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회신에서는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 사업 확장, 타 업종 추가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으나, 실질적 창업행위가 없고 신규 업종이 창업감면대상일 경우 예외로 볼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 위치, 업종 코드 등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및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업종의 완전한 차이 및 실질적 창업활동 존재 여부가 중요 기준이 됩니다.
  • 구체적 사실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 사업 확장, 타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 예외적으로 실질적 창업활동이 없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 판단은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에 따름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사업 종류 구분의 근거로 사용함
사례 Q&A
1. 사업자등록만 하고 창업활동 없이 업종을 바꾸면 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업종과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하고 창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득-3731 회신에서 실질적 창업행위가 전제되고 타 업종이어야 함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업종이 완전히 다르고 기존 사업에서 창업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회신 내용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과 유권해석(서면-2023-소득-3731)에 따르면, 확장·추가·동일업종이 아니라면 창업 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창업세액감면에서 사업 확장, 업종 추가와 업종 변경의 차이는?
답변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실질적 창업행위가 수반된 업종 변경은 창업으로 취급될 수 있음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업종 구분, 사업 개시 실질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소득-3731(2024.05.17)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990

[제 목]

개인사업자가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 지]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 00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을 주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인적・물적 자원없이 매출도 발생하지 않아 ’00.00.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인 제조업(292901) 및 기술서비스업(749942)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이후 ’00.00.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에 대한 창업활동 없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사례

○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07.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 2018.12.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전-2023-법규소득-0710, 2023.12.19.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2,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며,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소득46011-1350, 1995. 5.17. 외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2005.07.11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17. 서면-2023-소득-37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기존 업종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변경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3-소득-3731  ·  2024.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업종에 실질적 창업활동 없이 새로운 업종(창업감면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은 채 기존 업종과 완전히 다른 새 업종(창업감면대상)을 개시하는 경우, 실질적 창업행위로 간주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단,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변경 #실질창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3731  ·  2024. 05. 17.

  • 국세청 서면-2023-소득-3731(2024.05.17.)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실제 창업활동 없는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별도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회신에서는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 사업 확장, 타 업종 추가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으나, 실질적 창업행위가 없고 신규 업종이 창업감면대상일 경우 예외로 볼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 위치, 업종 코드 등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및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업종의 완전한 차이 및 실질적 창업활동 존재 여부가 중요 기준이 됩니다.
  • 구체적 사실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 사업 확장, 타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 예외적으로 실질적 창업활동이 없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 판단은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에 따름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사업 종류 구분의 근거로 사용함
사례 Q&A
1. 사업자등록만 하고 창업활동 없이 업종을 바꾸면 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업종과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하고 창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득-3731 회신에서 실질적 창업행위가 전제되고 타 업종이어야 함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업종이 완전히 다르고 기존 사업에서 창업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회신 내용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과 유권해석(서면-2023-소득-3731)에 따르면, 확장·추가·동일업종이 아니라면 창업 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창업세액감면에서 사업 확장, 업종 추가와 업종 변경의 차이는?
답변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실질적 창업행위가 수반된 업종 변경은 창업으로 취급될 수 있음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업종 구분, 사업 개시 실질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소득-3731(2024.05.17)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990

[제 목]

개인사업자가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 지]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 00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을 주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인적・물적 자원없이 매출도 발생하지 않아 ’00.00.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인 제조업(292901) 및 기술서비스업(749942)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이후 ’00.00.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에 대한 창업활동 없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사례

○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07.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 2018.12.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전-2023-법규소득-0710, 2023.12.19.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2,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며,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소득46011-1350, 1995. 5.17. 외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2005.07.11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17. 서면-2023-소득-37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