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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분배 발급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233[법규과-870]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 수행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의 대표사가 업무협약에 따라 미리 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대로 각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협의체 대표사가 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업무협약에서 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실제 분담금을 부담한 다른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의 특례에 근거합니다.
#협의체 #대표사 #세금계산서 #분할발급 #용역 #분배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233[법규과-870]  ·  2023. 04.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233[법규과-870](2023-04-07) 회신에 따르면, 대표사가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협의체 대표사는 업무협약에서 사전 정한 분배 비율대로 구성원 각자가 부담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관련 용역 등과 같이 대표자가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령을 일괄 진행했더라도, 실제 용역 대가의 분배·분담 구조가 협약에 의해 명확하면 그에 맞춰 재분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와 같은 분할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에 근거하며, 동업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의 협의체 구조 및 분담협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용역 성과물의 소유권 역시 협의체 구성원 공동 소유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비용 부담 근거가 협약 및 세금계산서 분배 내역에 일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급자가 아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동업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대표로 교부받고 구성원별 실제 부담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재분할 발급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
  • 업무협약 등에서 미리 약정된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구성원 간 세금계산서 재분배 발급이 제도적으로 가능함.
사례 Q&A
1. 협의체 대표사가 다른 구성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협약에 따른 용역 대금 분배 비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협의체 대표사는 다른 구성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의 동업조합·유사 단체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실제 각 기관이 부담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재분배가 인정되나요?
답변
협의체 업무협약에서 정해진 분배 비율과 구성원별 대금 납부 내역이 일치한다면 실질 부담액대로 세금계산서 분배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업무협약상 약정 근거가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분할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공동발주 용역에서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분배 방법은?
답변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각 구성원 부담금에 따라 분할하여 각 협의체 구성원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분할 세금계산서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신청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신청법인이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용역을 공급받고 협의체의 대표사가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 협의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용역 수행기관에 대금을 지급하고 협의체의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협의체의 대표사가 협의체의 구성원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사단법인 ☆☆☆☆☆☆협회(이하 ⁠“신청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도·◇◇◇◇공사·(주)□□□□발전·(주)△△△△발전(이하 ⁠“협의체 구성원”, 신청법인을 포함하여 ⁠“협의체 구성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이하 ⁠“WTIV”) 확보 방안’* 관련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이하 ⁠“본 업무협약”)을 맺음

   * WTIV 시장분석, WTIV 확보 방안 분석, WTIV 상세 제원 등

○ 신청법인은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 주식회사(이하 ⁠“쟁점용역 수행기관”)와 쟁점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용역의 유·무형적 성과물 및 권한은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 쟁점용역에 대한 비용은 신청법인이 본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협의체 구성원으로부터 신청법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쟁점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하고,

  - 신청법인은 지급한 쟁점용역 대금에 대하여 쟁점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를 위한)

 제1조(목적) 이 업무 협약서의 목적은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이하 ⁠‘WTIV’)의 확보를 위해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도, 협회, ◇◇, □□, △△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용역발주, 관리, 비용 분담 등 용역실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의 명칭은 ⁠‘WTIV 확보 방안 용역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로 정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도 2. ☆☆☆☆☆☆협회(사) 3. ◇◇◇◇공사 4. □□□□발전(주)

  5. △△△△발전(주)

 ③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협회’로 하며, 협의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역할은 ⁠“각 기관의 역할 및 비용 분담”(붙임-2)와 같다.

제4조 ⁠(발주 및 관리) 본 용역의 발주는 협회에서 진행한다. 단, 협의체 구성원은 주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용역사의 용역 수행 과정을 관리·감독하며,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 결정사항 및 제반사항 등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조 ⁠(비용 분담) 본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기관의 역할 및 비용 분담”(붙임-2)에 따라 분담한다.

 제7조 ⁠(소유권 및 결과의 활용) 본 용역의 유·무형적 성과물 및 권한은 공동용역 참여 구성원이 소유하고 결과 활용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향후 체결될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사전-2022-법규부가-1233[법규과-8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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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분배 발급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233[법규과-870]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 수행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의 대표사가 업무협약에 따라 미리 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대로 각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협의체 대표사가 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업무협약에서 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실제 분담금을 부담한 다른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의 특례에 근거합니다.
#협의체 #대표사 #세금계산서 #분할발급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233[법규과-870]  ·  2023. 04.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233[법규과-870](2023-04-07) 회신에 따르면, 대표사가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협의체 대표사는 업무협약에서 사전 정한 분배 비율대로 구성원 각자가 부담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관련 용역 등과 같이 대표자가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령을 일괄 진행했더라도, 실제 용역 대가의 분배·분담 구조가 협약에 의해 명확하면 그에 맞춰 재분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와 같은 분할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에 근거하며, 동업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의 협의체 구조 및 분담협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용역 성과물의 소유권 역시 협의체 구성원 공동 소유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비용 부담 근거가 협약 및 세금계산서 분배 내역에 일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급자가 아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동업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대표로 교부받고 구성원별 실제 부담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재분할 발급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
  • 업무협약 등에서 미리 약정된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구성원 간 세금계산서 재분배 발급이 제도적으로 가능함.
사례 Q&A
1. 협의체 대표사가 다른 구성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협약에 따른 용역 대금 분배 비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협의체 대표사는 다른 구성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의 동업조합·유사 단체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실제 각 기관이 부담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재분배가 인정되나요?
답변
협의체 업무협약에서 정해진 분배 비율과 구성원별 대금 납부 내역이 일치한다면 실질 부담액대로 세금계산서 분배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업무협약상 약정 근거가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분할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공동발주 용역에서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분배 방법은?
답변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각 구성원 부담금에 따라 분할하여 각 협의체 구성원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분할 세금계산서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신청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신청법인이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용역을 공급받고 협의체의 대표사가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 협의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용역 수행기관에 대금을 지급하고 협의체의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협의체의 대표사가 협의체의 구성원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사단법인 ☆☆☆☆☆☆협회(이하 ⁠“신청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도·◇◇◇◇공사·(주)□□□□발전·(주)△△△△발전(이하 ⁠“협의체 구성원”, 신청법인을 포함하여 ⁠“협의체 구성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이하 ⁠“WTIV”) 확보 방안’* 관련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이하 ⁠“본 업무협약”)을 맺음

   * WTIV 시장분석, WTIV 확보 방안 분석, WTIV 상세 제원 등

○ 신청법인은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 주식회사(이하 ⁠“쟁점용역 수행기관”)와 쟁점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용역의 유·무형적 성과물 및 권한은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 쟁점용역에 대한 비용은 신청법인이 본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협의체 구성원으로부터 신청법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쟁점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하고,

  - 신청법인은 지급한 쟁점용역 대금에 대하여 쟁점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를 위한)

 제1조(목적) 이 업무 협약서의 목적은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이하 ⁠‘WTIV’)의 확보를 위해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도, 협회, ◇◇, □□, △△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용역발주, 관리, 비용 분담 등 용역실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의 명칭은 ⁠‘WTIV 확보 방안 용역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로 정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도 2. ☆☆☆☆☆☆협회(사) 3. ◇◇◇◇공사 4. □□□□발전(주)

  5. △△△△발전(주)

 ③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협회’로 하며, 협의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역할은 ⁠“각 기관의 역할 및 비용 분담”(붙임-2)와 같다.

제4조 ⁠(발주 및 관리) 본 용역의 발주는 협회에서 진행한다. 단, 협의체 구성원은 주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용역사의 용역 수행 과정을 관리·감독하며,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 결정사항 및 제반사항 등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조 ⁠(비용 분담) 본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기관의 역할 및 비용 분담”(붙임-2)에 따라 분담한다.

 제7조 ⁠(소유권 및 결과의 활용) 본 용역의 유·무형적 성과물 및 권한은 공동용역 참여 구성원이 소유하고 결과 활용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향후 체결될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사전-2022-법규부가-1233[법규과-8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