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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서면-2022-부동산-3260[부동산납세과-2624]  ·  2022.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해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합가한 각자가 각각 1세대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특례는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합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60세이상 직계존속 #종부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260[부동산납세과-2624]  ·  2022. 09.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260[부동산납세과-2624] 회신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합가한 자 각각을 별개의 1세대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정 및 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합가 당시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미만이더라도,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면 10년 기간 중 해당 기간만 적용됩니다.
  • 관련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면,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는 특례 규정
  • 종합부동산세과-27, 2009.10.26. 해석사례: 2004.6.2 이후 최초 합가 시 5년 동안 별도세대 적용, 이후는 별도세대로 보지 않음(현행 시행령은 10년으로 연장됨)
사례 Q&A
1. 동거봉양을 위해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가한 날부터 10년간 각각 1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2. 합가한 시점에는 부모가 60세가 아니었지만 만 60세가 넘은 후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합가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한 경우 10년 기간 중 해당 기간에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은 합가 기간 중 60세 이상인 기간에만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3.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최대 몇 년 동안 인정되나요?
답변
합가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1세대 1주택으로 각각 인정됩니다.
근거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 인정된다는 점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2.4.母의 건강상 문제로 세대원 중 일부가 母의 세대와 합가함

  - 母의 나이는 만 60세로 母와 합가한 세대원은 각각 1주택을 소유중

 ○ 질의내용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시 종부세에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나. 관련 해석사례

○ 종합부동산세과-27, 2009.10.2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이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하는 경우라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을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5년 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하고 있을 경우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9. 08. 서면-2022-부동산-3260[부동산납세과-2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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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서면-2022-부동산-3260[부동산납세과-2624]  ·  2022.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해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합가한 각자가 각각 1세대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특례는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합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60세이상 직계존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260[부동산납세과-2624]  ·  2022. 09.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260[부동산납세과-2624] 회신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합가한 자 각각을 별개의 1세대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정 및 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합가 당시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미만이더라도,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면 10년 기간 중 해당 기간만 적용됩니다.
  • 관련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면,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는 특례 규정
  • 종합부동산세과-27, 2009.10.26. 해석사례: 2004.6.2 이후 최초 합가 시 5년 동안 별도세대 적용, 이후는 별도세대로 보지 않음(현행 시행령은 10년으로 연장됨)
사례 Q&A
1. 동거봉양을 위해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가한 날부터 10년간 각각 1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2. 합가한 시점에는 부모가 60세가 아니었지만 만 60세가 넘은 후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합가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한 경우 10년 기간 중 해당 기간에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은 합가 기간 중 60세 이상인 기간에만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3.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최대 몇 년 동안 인정되나요?
답변
합가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1세대 1주택으로 각각 인정됩니다.
근거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 인정된다는 점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2.4.母의 건강상 문제로 세대원 중 일부가 母의 세대와 합가함

  - 母의 나이는 만 60세로 母와 합가한 세대원은 각각 1주택을 소유중

 ○ 질의내용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시 종부세에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나. 관련 해석사례

○ 종합부동산세과-27, 2009.10.2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이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하는 경우라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을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5년 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하고 있을 경우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9. 08. 서면-2022-부동산-3260[부동산납세과-2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