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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현물출자 자산 반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  2024.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한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출자 당시 가액으로 반환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반환에 대하여 법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현물출자 #유상감자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자산반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  2024. 02. 1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02-14) 회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중 제2안(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법인 등 사이의 부당한 거래 시 정상가격으로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함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현물출자의 반환 시 법적용 특례가 검토됨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별도의 감면 또는 비적용 규정 존재 가능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현물출자 자산 유상감자 반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현물출자 자산을 유상감자 시 출자 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2024-02-14) 회신에서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동일 가액으로 반환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미적용으로 세무상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을 명확히 밝혀 세무상 특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법인세법상 지방자치단체 현물출자 반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유상감자를 통한 자산 반환이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이뤄지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공식 회신에서 제2안이 타당,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1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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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현물출자 자산 반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  2024.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한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출자 당시 가액으로 반환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반환에 대하여 법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현물출자 #유상감자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  2024. 02. 1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02-14) 회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중 제2안(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법인 등 사이의 부당한 거래 시 정상가격으로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함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현물출자의 반환 시 법적용 특례가 검토됨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별도의 감면 또는 비적용 규정 존재 가능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현물출자 자산 유상감자 반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현물출자 자산을 유상감자 시 출자 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2024-02-14) 회신에서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동일 가액으로 반환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미적용으로 세무상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을 명확히 밝혀 세무상 특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법인세법상 지방자치단체 현물출자 반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유상감자를 통한 자산 반환이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이뤄지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공식 회신에서 제2안이 타당,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1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