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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