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영 조세조약」 제17조에 규정한 예능인(연예인)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행하는 인적활동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컨텐츠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등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영국거주자 예능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될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국법인 소속 예능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그 대가는 예능인․체육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한․영 조세조약」 제17조에 규정한 예능인의 범위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광고컨텐츠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국법인의 대표자(비거주자)를 모델로 해외(제3국)에서 광고를 촬영하여 전세계로 송출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국법인의 대표자가 국내 방송에 출연하는 대가를 영국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대가의 소득 구분
2. 사실관계
○신청인은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영국법인의 국내활동에 대하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의 영상공급 및 대표자의 방송출연 등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영국법인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있음
○영국법인은 해외 송출하던 유튜브 영상을 국내 방송사에 공급하거나, 대표자의 브랜드 온라인 광고모델, 방송출연 및 포럼 연사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이 협약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73, 2018. 2. 9.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2008. 3. 6.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1562, 2002. 8. 22.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84, 2016. 8. 2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4. 서면-2020-국제세원-133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영 조세조약」 제17조에 규정한 예능인(연예인)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행하는 인적활동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컨텐츠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등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영국거주자 예능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될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국법인 소속 예능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그 대가는 예능인․체육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한․영 조세조약」 제17조에 규정한 예능인의 범위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광고컨텐츠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국법인의 대표자(비거주자)를 모델로 해외(제3국)에서 광고를 촬영하여 전세계로 송출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국법인의 대표자가 국내 방송에 출연하는 대가를 영국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대가의 소득 구분
2. 사실관계
○신청인은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영국법인의 국내활동에 대하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의 영상공급 및 대표자의 방송출연 등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영국법인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있음
○영국법인은 해외 송출하던 유튜브 영상을 국내 방송사에 공급하거나, 대표자의 브랜드 온라인 광고모델, 방송출연 및 포럼 연사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이 협약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73, 2018. 2. 9.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2008. 3. 6.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1562, 2002. 8. 22.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84, 2016. 8. 2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4. 서면-2020-국제세원-133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