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