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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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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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