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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