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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범위와 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425[상속증여세과-00984]  ·  2016.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A(장모)와 B(본인의 둘째형 자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 역시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인 #친족범위 #6촌혈족 #4촌인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425[상속증여세과-00984]  ·  2016. 09.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425[상속증여세과-00984] (2016-09-06)
  •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이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친족의 범위 내(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인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평가함.
  • A(본인의 장모)는 본인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음.
  • B(본인의 둘째형 자녀)는 본인의 조카로서, 본인과의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여 역시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음.
  • 회신에 따르면, A와 B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상기 시행령상 친족범위에 해당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의미. 본인 역시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본인과 친족, 경제적·경영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들을 포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관계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으로 정의.
  • 민법 제769조: 인척의 범위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까지 확장 규정.
사례 Q&A
1. 상속세법상 장모와 조카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까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장모와 조카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특수관계인임을 명시합니다.
2. 지분 양도 시 A와 B가 특수관계인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분 양도와 관련해 친족 범위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특수관계인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본인과 친족, 경제적·경영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3.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증여세법상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나 경영·경제적 연관자 모두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해당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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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란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사실관계

 ○당사의 주식보유현황은 본인 35%, 본인의 큰 형 30%, 본인의 母 5%, 본인의 장모(A) 30%이며 19년전 회사설립시 액면가로 취득하였음

   * A는 임직원은 아님

 ○A의 지분에 대한 매수요청을 받았고, 상증법상 평가액은 약 125백만원으로 추정됨

 ○A의 지분에 대해 본인의 둘째형의 자녀(B)가 액면가액으로 양수할 의사가 있으며, A는 액면가에 양도할 의사가 있음

   * ⁠‘B’와 ⁠‘B의 父’는 당사와 아무런 경제적 관계가 없음

2. 질의내용

 ○A와 B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이하생략)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06. 서면-2016-상속증여-4425[상속증여세과-00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